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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집단자위권 통한 기뢰제거 참여’에 의욕

아베, ‘집단자위권 통한 기뢰제거 참여’에 의욕

입력 2014-06-15 00:00
업데이트 2014-06-1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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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집단 자위권 행사를 통해 해상교통로 기뢰제거 활동에 참여하는데 의욕을 보였다고 일본 언론이 15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전날 시찰지인 돗토리(鳥取)현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원이 적은 일본으로서는 해외에서 석유와 식량이 들어오는 것은 사활적으로 중요하다”며 “기뢰제거도 확실히 시야에 넣고서 여당(자민·공명당)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언급한 기뢰제거 활동은 중동 분쟁 시 일본의 원유 수송로 길목이 기뢰로 차단되는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의 일본 헌법 해석 하에서도 분쟁종식 후 국제적인 기뢰제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되기 때문에 아베 총리의 발언은 결국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함으로써 현재 못하게 돼 있는 ‘분쟁 중 기뢰제거’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자민당과 공명당은 주초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한 막바지 협의에 돌입한다.

특히 집단 자위권 행사를 상정해 자민당이 지난 13일 공명당에 제시한 ‘자위권 발동 3요건’ 개정안을 둘러싼 의견절충 결과가 주목된다.

자민당의 3요건 개정안은 기존 3요건의 첫 번째 항을 ‘우리나라에 대한 긴급하고 부정(不正)한 침해가 있을 것’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거나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해 우리나라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부정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공격’을 추가함으로써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침해’를 ‘우려’로 수정함으로써 침해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단계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가진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일 양국이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의 목표시점을 올 연말로 설정한 데 대해 “절대로 변경될 수 없는 ‘기한’이라고는 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 “특정시간의 중요성을 과도하게 강조할 생각은 없다”며 “중요한 것은 적절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연내에 집단 자위권 용인 방침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헌법해석 변경을 위한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맹국 등 외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인 집단 자위권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숙원인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 만들기’를 위한 중대 과업으로 삼는 현안이다.

과거 일본 정부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했지만 아베 총리는 헌법 해석을 변경함으로써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베 총리는 22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 헌법해석 변경을 위한 각의 결정을 마치길 원하지만 공명당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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