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동해병기법’ 美버지니아 통과 의미…”중대 시발점”

’동해병기법’ 美버지니아 통과 의미…”중대 시발점”

입력 2014-02-07 00:00
업데이트 2014-02-07 04: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미국내 다른 지역으로 파급효과 기대…”한인 정치역량 확대계기”

”이것은 끝이 아니다. 중대한 시작이 돼야한다.”

6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버지니아주 하원 전체회의에서 ‘동해 병기법안’이 찬성 81 대 반대 15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된 직후 주 하원내 유일한 한인계인 마크 김(민주) 의원은 이번 법 통과를 “한인들의 힘과 미국 민주주의의 힘을 알린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이번 법안 통과는 미국의 지방자체단체로는 최초의 사례라는 의미가 크다. 버지니아주내 공립학교 교과서에 ‘일본해(Sea of Japan)’로 쓰여있던 것을 이제는 ‘동해(East Sea)’를 함께 표기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는 미국 연방정부가 견지하는 이른바 ‘단일 지명’ 원칙과도 배치된다. 이는 그만큼 버지니아주가 ‘동해’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이 식민지로 전락했던 시절 ‘일본해’라는 명칭이 일방적으로 정해졌다는 역사적 사실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한 것은 물론이고 이를 바탕으로 ‘동해’를 주장하는 한국인들의 보편적 정서를 제3자의 시각에서 받아들였다는 얘기다.

이번 법안 통과를 주도한 팀 휴고(공화) 의원은 한국의 애국가에 명기돼있는 ‘동해’의 의미를 강조한 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희생당한 한국인들의 과거 식민시절을 상기시켰다.

버지니아주의 움직임은 앞으로 다른 주로도 파급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와 인접해있는 버지니아주는 지리적, 정치적, 역사적으로 영향력 있는 주로 평가된다.

법안 통과를 위한 한인들의 활동을 주도해온 ‘미주 한인의 목소리’(VoKA)의 피터 김 회장은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이 초당적인 의지를 갖고 법안을 통과한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미국내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번에 우리가 활동하며 축적한 노하우를 전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법안 통과 과정에서 일본 측이 펼친 총력 로비전을 극복한 성과라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한때 일본측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법안 통과가 무산되거나 통과되더라도 테리 매콜리프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끝내 일본의 방해공작을 뚫고 법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된 만큼 거부권 행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상황이 한국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된 것은 최근 미국내 기류가 일정부분 작용한 측면이 있다.

일본의 노골적인 우경화 바람 속에 최근 한국과 일본 사이에 과거사와 영토를 둘러싼 분쟁이 고조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외교적 측면에서 볼 때 나름의 성과로 평가할 수도 있다.

아울러 미국내 한인들의 조직역량이 강화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법안통과 과정에서 한인단체들은 조직적으로 버지니아주 의원들과 주지사를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데 만만치 않은 실력을 보여줬다.

이는 이번 사례뿐 아니라 향후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에도 큰 계기가 될 전망이다.

미국에서는 주요 입법활동이나 정치활동 과정에서 합법적인 로비가 가능하다. 미국내 한인들은 최근들어 조직적으로 한인들의 목소리를 제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동해병기 법안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의 연방 하원 통과, 위안부 기림비 설립운동 등에서 이런 노력이 결실을 보고 있다.

마크 김 의원은 법안 통과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풀뿌리 운동의 힘을 이번에 확인한 만큼 우리의 힘을 더 키워나가야한다”면서 “선거 참여나 정치활동을 더욱 확대해나가자”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