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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의 야욕… 日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아베의 야욕… 日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이석우 기자
입력 2015-09-19 00:26
업데이트 2015-09-20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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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법안 참의원 본회의 처리 강행

일본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아베 신조 정권의 안보 관련 법안들이 야당의 결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법제화됐다. 일본 집권 자민·공명당은 이들 11개 법안에 대해 19일 새벽 참의원 본회의 처리를 강행했다. 반면 민주당 등 5개 야당은 내각 불신임안과 아베 총리 문책 결의안 등을 내놓으며 총력 저지로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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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새벽 일본 평화헌법을 무력화시키는 안보 관련 11개 법안의 참의원 통과가 임박하자 아베 신조(왼쪽) 일본 총리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대화하던 중 웃고 있다. 일본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법안 처리 반대 철야 시위를 벌였고 민주당 등 야당이 총리 불신임안까지 제출하며 강력 저항했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도쿄 AFP 연합뉴스
19일 새벽 일본 평화헌법을 무력화시키는 안보 관련 11개 법안의 참의원 통과가 임박하자 아베 신조(왼쪽) 일본 총리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대화하던 중 웃고 있다. 일본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법안 처리 반대 철야 시위를 벌였고 민주당 등 야당이 총리 불신임안까지 제출하며 강력 저항했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도쿄 AFP 연합뉴스
아베 정부는 지난해 각의(국무회의)에서 집단자위권에 대한 헌법 해석을 바꾼 뒤 이번 제·개정까지 일사천리로 달려왔다. 이번 안보법 제·개정은 1960년 아베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 총리가 미·일안전보장조약을 개정한 지 55년 만이다. 교전권을 포기한 헌법 9조를 사문화시킨 조치로 일본의 ‘평화헌법’을 무력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국과의 대결이 첨예화되면서 동북아의 불안정 우려도 높아졌다.

안보법안의 핵심은 정부의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전후 70년 동안 금지했던 집단자위권 행사를 인정한 것이다. 또 자위대가 일본 주변 지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군사작전을 전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일본과 밀접한 미국 등 제3국에 대한 무력 공격도 일본 정부가 국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판단하면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 제3국의 분쟁 및 전쟁에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일본에 대한 직접 공격이 없더라도 사전 징후 및 그럴 위험성이 있을 경우 사전 조치를 인정한다.

시민사회는 “전쟁을 금지한 헌법을 위반한 위헌이며 일본 청년들이 남의 나라 전쟁에 끌려가게 된 전쟁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지통신 등은 “전후 일본 안보 정책의 70년 만의 대전환”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은 “평화국가로 걸어온 일본의 큰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변신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미·일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반긴 반면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국내 및 국제사회의 정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역사적 교훈을 새겨라”고 비판했다.

한편 18일 민주당 등 5개 야당은 공동으로 아베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중의원에 제출하면서 표결까지 가는 등 저지에 나섰지만 불신임안은 부결됐다. 자민당은 19일부터 23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이전에 안보 법안을 기습적으로 표결하기 위해 리허설을 반복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시민들의 반발도 거셌다. 18일에도 최소 4만명이 도쿄 지요다구 국회 의사당을 둘러싸고 “전쟁 법안 폐기”를 외치며 6일째 대규모 시위를 이어 갔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5-09-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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