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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공익제보 끝나지 않은 싸움] (3) 부정에 눈감은 사회

[탐사보도-공익제보 끝나지 않은 싸움] (3) 부정에 눈감은 사회

입력 2014-01-17 00:00
업데이트 2014-01-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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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깊은 집단주의… 폭로자는 강의 박탈·비리교수엔 징계 시늉

“대학이라는 조직은 공룡처럼 거대하고 문제가 생겨도 개선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박사 논문을 표절하는가 하면, 정부 예산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등 교수 사회에 만연한 비리를 잘라내지 않는다면 대학의 권위가 무너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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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월 모교인 연세대 홈페이지에 독문과 교수 5명의 학술진흥재단 연구비 횡령 등의 의혹을 폭로한 A(56)씨(당시 연세대 독문과 강사)는 공익 제보를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학계를 보면 아직도 이 싸움이 끝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공익 제보자들이 좌절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비리 혐의자들이 면죄부를 받거나 가벼운 처벌에 그친 반면 제보자들은 되레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이다. 특히 제보를 받고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거대 조직의 벽에 부딪혀 좌절감을 느끼는 사례가 많다. 서울신문의 설문 조사 결과 35명 전원이 우리 사회는 아직 내부 고발을 단행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답한 점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한다.

A씨가 모교 독문과 교수들의 비리 혐의를 폭로하자 법원은 이 가운데 3명의 연구비 유용 혐의를 인정했지만 대학 측은 이듬해 해당 교수들에게 정직 2개월, 경책, 구두경고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하지만 이들 교수들은 징계가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A씨는 제보 이후 연세대에서 강의를 맡을 수 없었다. 2013년 12월 현재 피고발인 5명 가운데 2명은 2007년과 2009년 정년퇴임했고, 나머지 3명은 아직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서울 시내 한 대학에서 강사와 비슷한 처우인 연구 교수 직함을 갖고 있는 A씨는 16일 “제보 이후 교육부나 학술진흥재단 등에서 연구윤리강령을 제정하는 등 개혁의 노력을 보이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대학에서는 여전히 실명으로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2004년 1월 고성군수가 민원인의 땅을 직접 사들이기 위해 서류까지 위조해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은 사실을 폭로했던 군청 공무원 이정구(42)씨도 공무원법상 비밀누설죄로 되레 직위해제 조치를 당했다. 이씨는 “강원도청에 군수의 비리에 대한 조사 요청을 했는데도 고성군청이 제일 먼저 1차 조사를 하더라”면서 “복직하자마자 해당 업무에서 배제되고 면사무소로 좌천됐다”고 회상했다. 그는 “징계무효 소송을 내 대법원까지 갔지만 군수의 죄를 폭로한 것이 공무원의 비밀누설 죄라는 이유로 패소했다”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당시 고성군수는 이씨의 고발에도 자리를 지켰으나 2007년 다른 아파트 인허가 비리 혐의로 결국 구속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호루라기재단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부패방지법 시행 이후 부패혐의 조사기관 이첩 사건 822건 가운데 44.5%인 366건이 공익 제보에 의한 적발로 조사됐다. 하지만 고발된 비리혐의자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는 여전히 미흡하고 공익 제보자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공익 제보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감각한 인식이다.

송재룡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공공성보다 사적 관계를 우선하는 유사 가족주의적 집단의 관습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의의 이름으로 자기 집단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마치 가정을 허무는 것과 동일시되고 배신으로 여겨지는 문화가 만연해 있다”면서 “우리 사회가 아직 집단문화 정서를 벗어나지 못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탐사보도팀
2014-01-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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