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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짝퉁 코리아] 벌금 내고도 남는 장사… 짝퉁 산 사람도 유럽처럼 처벌해야

[커버스토리-짝퉁 코리아] 벌금 내고도 남는 장사… 짝퉁 산 사람도 유럽처럼 처벌해야

입력 2013-01-12 00:00
업데이트 2013-01-12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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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근절 대책 없나

지난달 6일 서울본부세관은 해외 유명브랜드를 위조한 가방과 구두, 액세서리 등 ‘짝퉁’을 판매한 가정주부와 골목상인을 적발했다. 7살과 9살 두 아이를 둔 가정주부 A(35)씨는 지난 2008년부터 소일 삼아 유아용품 인터넷 공동구매 카페에서 아동복을 팔기 시작했지만 경쟁이 심해지면서 운영이 어려워지자 짝퉁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는 4년간 동대문시장 등에서 짝퉁 2만점(정품 시가 150억원 상당)을 가져다 판매해 2억원의 이익을 남겼다. 장사가 잘되자 서울 양천구 주택가에 빌라 한 채를 빌려 보관 창고로 사용했다. 판매 대금은 자녀와 친정어머니, 시어머니의 차명 계좌로 받아 관리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법도 과감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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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B(40·여)씨 역시 매출이 줄자 손님을 끌기 위해 짝퉁에 손을 댔다. 그는 동대문시장에서 구입한 루이비통 등 짝퉁 800점(정품 시가 16억원)을 팔다 적발됐다. 조사 결과 B씨는 지난해 4월 같은 혐의로 적발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험 대비 고수익, 걸리지만 않으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짝퉁의 유혹’이 서민들에게까지 확산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짝퉁의 진화 속도도 빠르다. 해외 유명 브랜드에 집중됐던 짝퉁에 국산 아웃도어 브랜드가 등장하고, USB·헤드폰 등 인기가 있는 품목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제품 고유번호와 카탈로그 제작, 애프터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등 분업화, 체계화되는 경향도 나타난다.

짝퉁은 국내 산업 및 기업을 무너뜨리는 독버섯 같은 존재다. 명품의 틈새시장을 국산 브랜드가 아닌 짝퉁이 차지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판현기 특허청 특별사법경찰대장은 ‘쌈지’를 거론하며 “짝퉁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옛말”이라며 “최고 품질의 짝퉁이 국산 브랜드와 가격대가 겹치면서 스스로 브랜드를 접은 사례”라고 말했다.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짝퉁은 줄지 않는 것으로 관계 당국은 보고 있다. ‘수요가 있기에 공급이 있다’는 경제원리의 단면을 보여 준다. 중국에서 제조, 공급되는 짝퉁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특송화물·소포 등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지만 물류 흐름과 직결돼 있어 실행이 불가능하다. 품명 위장과 은닉 등 수법이 치밀해지면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짝퉁 판매·유통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유럽과 같이 구매자도 처벌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현행법에서 제조·유통·판매자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미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적발이 제작, 유통을 계획한 배후세력이 아닌 소매·중도매상이다 보니 ‘생계형’으로 분류돼 벌금형에 처해진다. 벌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니 손을 떼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짝퉁 제보의 대부분이 피해를 본 구매자”라며 “국민 의식이 우선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01-1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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