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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부터 현수막까지 전방위 ‘뻥튀기’…1t 유세車 1500만원→3000만원 둔갑

명함부터 현수막까지 전방위 ‘뻥튀기’…1t 유세車 1500만원→3000만원 둔갑

입력 2012-06-26 00:00
업데이트 2012-06-2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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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업체 선거홍보비 부풀리기 ‘國庫사기’ 실태와 이유는

선거 홍보·광고 대행업체와 출마자(후보) 측이 서로 짜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홍보비용을 부풀려 신고한 뒤 차액을 챙기는 이른 바 ‘국고(國庫) 사기’가 광범위하고도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선관위의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악용하고 있어 충격적이다. 선관위가 시급히 검증시스템을 갖춰 정치권의 이 같은 ‘모럴 해저드’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홍보비용 부풀리기의 대표적 사례는 저가의 집기를 사용하고도 선관위에는 고가의 장비를 이용했다고 신고하는 것이다. A업체 관계자는 “선관위 홍보비 보전 매뉴얼에는 앰프, 스피커 등의 임차 가격이 기재돼 있는데 실제 비용은 그보다 30~50% 저렴하다.”고 털어놨다. 업체나 후보 측이 작심하면 최대 50%까지 허위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앰프의 경우 15만원짜리 저가 브랜드를 사용하고도 30만원짜리 고가 브랜드를 쓴 것처럼 청구하는 식이다.

유세 차량은 더 심하다. 보통 1t 트럭에 ‘풀 세팅’(100인치 LED 전광판, 문자 전광판 4개, 4㎾ 음향시스템, 6.5㎏ 발전기 등)을 할 경우 13일간의 임차 원가는 1500만원 선이다. B업체 관계자는 “풀 세팅은 고가 브랜드 장비들로 채워도 1500만원이면 충분하고, 아무리 비싸도 2000만원을 넘지 않는데 후보 측과 업체 측이 짜고 3000만원으로 선관위에 신고한다.”고 말했다. C업체 관계자는 “선관위 매뉴얼에는 품목별 기준이 없고 상한액만 있다.”면서 “유세 차량의 경우 3000만원까지 보전해 준다고 하면 스피커, 발전기 등 그 금액에 맞는 장비를 갖춘 차량만 보전해 줘야 하는데 선관위에는 그런 장비를 검증할 만한 전문 인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후보 측이 홍보비를 트집 잡아 당초 계약보다 적은 금액을 받고서도 선관위에는 계약서상 금액을 그대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D업체 관계자는 “비용 정산 때 후보 측 참모들이 ‘스피커 소음이 심하다’는 등의 시비를 걸며 가격을 깎는다.”면서 “후보 측으로부터 1500만원만 받고도 선관위 제출 증빙서류에는 계약서상 금액인 1700만원을 기재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전했다.

홍보비용 부풀리기는 소규모 업체보다 종합기획사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다. 종합기획사는 ‘턴키방식’(영상, 인쇄물, 현수막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책임지는 계약방식)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후보 측과 밀착할 경우 홍보비를 부풀려 신고하기가 쉽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업체 관계자는 “소규모 업체는 대부분 후보 측에서 업체 쪽에 부풀리기를 요구하는 반면 CN커뮤니케이션즈 등과 같은 종합기획사는 후보 측(주로 사무국장)과 업체 측이 공모하는 경우가 많다.”고 증언했다. 또 “후보 측과 업체가 공모하는 경우 후보 측이 선관위 보전 금액을 4대6 등으로 나누자고 먼저 제안한다.”고 귀띔했다.

선관위가 실제 비용의 85%만 보전해 주기 때문에 비용 부풀리기가 관행화된 측면도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선관위가 이것저것 따지며 금액을 삭감하기 때문에 업체 측은 후보가 쓴 금액을 다 받아낼 수 있도록 이를 감안해 부풀린 자료를 제출한다.”고 말했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06-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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