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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비용 부풀리기 수사”

檢 “선거비용 부풀리기 수사”

입력 2012-06-26 00:00
업데이트 2012-06-2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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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업체·출마자, 비용 최대 50% 뻥튀기 의혹

선거홍보·광고 대행업체와 출마자(후보)가 서로 짜고 선거 비용을 실제 사용액보다 최대 50%까지 ‘뻥튀기’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비용 부풀리기’는 정치권 및 업계의 관행으로 여겨져 왔던 만큼 국민 혈세가 정치권 등으로 줄줄이 새고 있었다는 얘기다. 검찰은 현재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운영했던 CN커뮤니케이션즈의 선거홍보비용 부풀리기 의혹 수사를 계기로 이 같은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힘에 따라 수사 범위 및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선거 홍보·광고대행 업체 20여곳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선거비용을 과다계상해 선관위에 신고하는 주된 방식은 크게 ▲후보 측과 업체 측 공모 ▲후보 측 요구 등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A대행업체 측은 “선거홍보 대행업체의 선관위 신고 금액 부풀리기는 사실상 관행처럼 돼 있다.”고 털어놨다.

선거비용은 실제 저가 브랜드를 사용하고도 고가 브랜드를 이용했다고 선관위에 허위로 신고하는 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후보 측이 선거 비용을 높게 사용할 경우 홍보비로 보전받기 위해 선관위에 신고하는 영수증상 금액을 높게 잡는 것이다. B대행업체 관계자는 “선거 유세 차량뿐 아니라 명함, 현수막, 간판 등 거의 모든 선거용품 비용을 선관위에 부풀려 신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비용 부풀리기가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다는 첩보가 있어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그동안 홍보비 과다 산정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 적이 한 번도 없는 만큼 이번 기회에 업계 관행을 바로잡아 업계나 정치권에 경각심을 일깨워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홍보비용, 특히 디자인이나 인건비 등은 원가 산출 기준 등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원가를 높여 신고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 “선관위가 업체와 후보 측 관계자들을 불러 제출한 영수증이 맞느냐고 물어 그렇다고 하면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며 적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6일 CN커뮤니케이션즈 창업 멤버인 금영재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금 대표는 이석기 의원의 최측근으로 CN커뮤니케이션즈의 지분 중 이 의원이 보유한 4만 9999주를 제외한 나머지 1주를 상징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 대표를 상대로 2010년 6·2 지방선거, 지난 4·11 국회의원 총선거 등에서 진보진영 후보들과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는지, 선거 비용 부풀리기에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하기로 했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06-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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