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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하면 시급 올려줄게”하자 알바女 결국…

“애인하면 시급 올려줄게”하자 알바女 결국…

입력 2012-08-23 00:00
업데이트 2012-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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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밟히는 알바생 인권…성폭력에 자살까지, 90% “사장 상사에 당해”

지난 20일 충남 서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대생 이모(23)씨가 고용주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을 당하고도 고용 불안에 속앓이를 하는 비정규직 여성이 부지기수다. 정부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짓밟힌 인권 실태와 대책을 세 차례에 걸쳐 짚어 본다.

“등록금 때문에 하소연도 못 해요.”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 강남의 한 유명 빵집에서 일하던 대학생 윤모(23·여)씨는 제빵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제빵사는 윤씨와 둘만 있을 때를 노려 윤씨에게 신체를 밀착한 뒤 “뽀뽀는 해 봤느냐. 안 해 봤으면 나랑 한번 해 보자.”며 노골적으로 성추행했다. 생활비와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수 없었던 윤씨는 제빵사를 마주치면 무시하는 것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그러자 제빵사는 적반하장으로 “윤씨가 일을 게을리하니 내보내자.”며 윤씨를 모함했고 사장도 이를 받아들여 윤씨를 해고했다. 하지만 1년 뒤 제빵사는 결국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하다 적발돼 해고됐다.

아르바이트생의 인권이 벼랑 끝까지 몰렸다. 특히 여성은 성폭력과 성추행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손님부터 고용주까지 지위를 이용해 아르바이트생에게 근무 시간 외 만남을 요구하거나 근무 중 성희롱과 성폭력을 일삼는 경우가 셀 수 없이 많다. 한국여성노동자회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성희롱 상담 264건 가운데 아르바이트직(시간제·계약직)의 상담 건수는 175건(66.3%)으로 전체 상담 건수의 절반이 넘었다. 이 가운데 사장 및 상사에 의한 성희롱 비율이 87.8%로 가장 높았다. 김민호 충남 비정규직 지원센터 상임대표는 “업주의 성희롱 발언과 신체 접촉에 대한 괴로움을 호소하는 아르바이트생의 상담 신청도 한달에 한건 정도씩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상담 사례도 피해자가 고교생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올봄 서울의 한 유학업체에서 청소와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했던 고등학교 3학년 김모(18)양은 당시 기억을 떠올리면 치가 떨린다고 했다. 김양의 고용주였던 사장이 상습적으로 김양을 성추행한 것이다. 김양은 “지시를 내릴 때마다 가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허벅지를 만졌다. 또 ‘너 아직도 남자 경험이 없어?’, ‘애인 해주면 시급을 두배로 올려 줄게’ 등의 말을 서슴없이 꺼내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면서 “돈 받기 전이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지방에서 서울의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한 손모(21·여)씨는 지난해 용돈을 마련하려고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매니저 김모(28)씨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 김씨는 “일 끝나고 술이나 한잔하러 가자.”며 강요해 손씨를 데리고 나간 뒤 억지로 성관계를 가지려다 손씨의 격렬한 저항으로 실패했다. 손씨는 다음 날 사장에게 항의했지만 김씨는 “사귀는 사이에서 벌어진 일인데 괜히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오히려 손씨의 잘못으로 몰아갔다.

김씨를 경찰에 고발하려던 손씨는 이후 김씨가 잘못을 인정하자 고발은 하지 않았지만 트라우마가 생겨 더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성폭력 가해자가 아르바이트생의 평균 연령이 정규직에 비해 낮다는 점, 언제든지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기 때문이다. 마땅히 신고할 곳이 없다는 점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김형근 청년유니온 사무국장은 “고용주가 강자이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아르바이트생에게 횡포를 부리기 쉽다.”면서 “부당한 처우가 있어도 저항하거나 공론화시키기 어려운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폭력 피해자인데도 상대적으로 약자인 아르바이트생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 이로사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간사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의 적발도 잘 이뤄지지 않는다. 성폭력 관련 법을 엄격히 적용해 아르바이트생들이 고용주의 부당한 요구를 당당히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산 이천열기자, 서울 명희진·배경헌·이범수기자 mhj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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