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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밟히는 알바생 인권] (2)열악한 저임금 노동 실태

[짓밟히는 알바생 인권] (2)열악한 저임금 노동 실태

입력 2012-08-23 00:00
업데이트 2012-08-23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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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무시·일방 해고뒤 알바비 체불… “사장님 나빠요”

#1 광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정모(18)양은 시간당 최저임금 4580원에 못 미치는 시급 3200원을 받고 일하다 최근 업주로부터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다. 업주는 “수습 기간에는 원래 임금이 적은 것”이라며 한 달 동안 일을 시키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만둘 것을 종용했다. 정양은 하루 8시간씩 한 달을 일했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업주는 “다음 달 월급일에 주겠다.”며 차일피일 미루다 몇 달이 지나도 주지 않았다. 정양이 조금만 계산을 틀리게 하면 욕설을 퍼붓던 ‘계산 정확한’ 사장이었다.


#2 이모(24)씨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 말 그대로 ‘조폭’ 사장 밑에서 일하다 낭패를 봤다. 인천에서 대학을 다니는 이씨는 “다른 곳보다 임금이 많다.”는 말에 솔깃해 조직폭력배들이 운영하는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청소와 세차를 했다. 궂은일을 도맡으며 석 달간 일했지만 사장은 마지막 달 월급 100만원은 주지 않았다. 이씨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구제를 받고 싶었지만 절차가 까다로운 데다 조폭 사장의 보복이 두려워 엄두를 내지 못했다.

아르바이트생들의 대다수가 저임금 등 부당한 근로 조건에서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다. 고용부는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대학생 54만명의 평균 월급은 89만원이다. 올 1~3월 정규직 근로자들의 평균 월급 245만여원의 36% 선에 불과하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의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33.2시간이지만 생활비와 등록금 마련을 위해 휴학하고 전업 아르바이트에 뛰어든 대학생들의 경우, 42.9시간에 이른다. 정규직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무 시간 47.4시간과 별 차이가 없으나 전업 아르바이트생이라 해도 손에 쥐는 돈은 월평균 107만원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54만명의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중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학생이 17만명(31.9%)이나 된다는 점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인 박준성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 “여러 가지 관리 감독을 구상하고 있지만 사업장이 워낙 많아 근로감독 기능에 한계가 있다.”고 시인한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임금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을 시행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임금을 착취하는 악덕 고용주 실태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 현황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고용부가 지난해 점검한 만 18세 이하의 근로자를 뜻하는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2711개 가운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업체는 전체의 88%인 2384개 업체나 된다. 최저임금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가 1605건으로 가장 많고, 연소자 증명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가 847건으로 뒤를 잇는다.

전문가들은 고용부의 관리 감독 강화를 가장 중요한 해결책으로 꼽는다. 윤진호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학생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게 당연시됐지만 아르바이트생도 한 명의 노동자”라면서 “인력 부족으로 관리 감독이 어렵다면 규모가 큰 프랜차이즈 업체부터 규제를 강화하고, 아르바이트생들에게도 근로기준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대술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과 사무관도 “악의적인 업주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을 올려 아르바이트생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현행 최저임금 4580원은 전체 평균임금의 32% 수준인데 OECD의 권고대로 50% 선으로 끌어올리는 게 필요하다.”면서 “재계의 사정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이범수·명희진·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2012-08-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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