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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하이라이트] 野 “오후 6시 마감은 투표권 침해”… 與 “헌재 압박말라”

[국감 하이라이트] 野 “오후 6시 마감은 투표권 침해”… 與 “헌재 압박말라”

입력 2012-10-09 00:00
업데이트 2012-10-0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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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대선 투표시간 연장 대립각

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는 오는 12월 치러질 대통령 선거의 투표 마감 시간 연장이 핵심 주제로 다뤄졌다. 야당 의원들은 현행 오후 6시인 투표 마감 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헌재가 전향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일제히 주장했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투표 시간 연장 관련 헌법소원을 헌재가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투표 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5조가 선거일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근로자들의 투표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지난달 25일부터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해 왔으며 9일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국민의 대표적인 기본권인 참정권 관련 사안인 데다 대통령 선거가 7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투표 시간 연장 관련 재판은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며 헌재의 조속한 심판을 촉구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정규직 근로자 투표 참여 실태 조사’ 용역 보고서를 인용해 “2008년 18대 총선과 2010년 지방선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65%가 근무 시간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서기호 의원도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 상당수가 근로 여건상 법률이 정하는 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투표 시간 연장을 위한 헌법소원은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택수 헌재 사무처장은 “(민변의 헌법소원이)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기준에 맞는 점이 일부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반면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판에 관여하거나 수사에 관여하기 위해 국정감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헌법소원 청구 취지에 맞게 헌재가 결정하도록 압박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공격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투표 시간 연장이 어떻게 헌재의 권한인지 이해할 수 없고 이에 대한 헌재 사무처장의 의견을 묻는 것은 국감 질의에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이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헌재가 심판사건 접수 이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는 법 규정을 사실상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올 8월 말 기준으로 심판 청구 이후 2년 넘게 지연된 사건이 54건에 이른다.”면서 “처리 기일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38조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헌법재판소 국감장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여년간 대학 등록금이 가파르게 올랐다.”면서 참여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과를 요구해 민주당 의원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10-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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