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4·24 재·보선> ‘빅2’ 등장…與 권력지형 ‘꿈틀’

<4·24 재·보선> ‘빅2’ 등장…與 권력지형 ‘꿈틀’

입력 2013-04-25 00:00
업데이트 2013-04-25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김무성ㆍ이완구 ‘저공비행’ 속 영향력 확장 예상

김무성(부산 영도) 이완구(충남 부여·청양) 후보가 24일 여의도 입성에 성공함에 따라 새누리당 권력 지형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정치적 상징성과 영향력을 갖춘 두 의원이 단순히 ‘선수(選數)’를 쌓자고 선거에 나섰다고 보는 시각은 별로 없다.

김 의원은 친박(친 박근혜) 좌장 출신의 5선 의원에 등극해 단숨에 차기 당권주자로 부상할 전기를 마련했고, 이 의원도 3선에 충남지사를 지낸 중량감을 바탕으로 충청권 대표주자 대열에 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선거운동기간 ‘나홀로 선거’를 선언했는데도 김 의원의 사무실에 정치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장면을 두고 당내 권력 이동을 감지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많았다.

’세종시 정국’에서 원안 관철을 위해 지사직을 던진 이 의원은 충청권 맹주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중앙 무대에서 활동 공간을 마련하는 것까지 두 마리 토끼를 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새 정부 인사파동이나 정부조직개편 처리 과정에서 무기력하게까지 보였던 여당 내에 새로운 긴장감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당이 청와대에 끌려다닌다’는 비판을 들었던 당·청 관계나 대야(對野) 협상력 부재에 쌓였던 의원들의 잠재적 불만은 여권 역학구도 개편에 도화선이 될 가능성도 있어 이들의 존재감이 자연스럽게 부각될 전망이다.

김무성ㆍ이완구 의원 모두 선이 굵은 정치인 스타일로 카리스마가 남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춘 두 의원이 들어옴에 따라 여권에서는 새로운 역학구도가 형성되고 당ㆍ청 관계도 변화하지 않겠느냐”면서 “특히 김 의원의 당권 도전은 시간문제일 뿐이다”라고 내다봤다.

당장 오는 5월 이주영 최경환 의원의 대결로 압축된 원내대표 선거에 두 의원의 영향력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원조 친박 대 신(新)친박’의 대결로 불리는 원내대표 경선에서 친박 좌장으로불렸던 김 의원의 무게감은 묵직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 의원 역시 충청권의 목소리를 대변하려고 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보다 더 큰 분기점은 ‘미니총선’ 수준이 될 10월 재·보선이다. 현재 공직선거법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10여개 지역 가운데 새누리당 지역만 10개에 달한다.

’여당의 무덤’이라는 재·보선에서 완패한다면 아슬아슬하게 유지하고 있는 154석의 원내 과반이 붕괴되고, 지도부 책임론이 분출하면서 여권 내 역학구도가 출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나아가 박근혜정부의 첫 전국 단위 선거로 ‘중간평가’ 성격을 갖는 내년 6·4 지방선거는 이들이 활동 공간을 본격적으로 넓혀갈 무대다.

여기에 서울 노원병에서 당선된 안철수 의원이 야권 정계개편의 소용돌이를 일으킬 경우 여권에도 충격파를 안기면서 정치권 전체가 격랑 속에 요동칠 개연성이 크다.

그러나 일단 이들은 당분간 몸을 낮추고 관망하는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0월 재ㆍ보선에 패배해 책임론이 비등하지 않는 한 현재의 황우여 대표 체제가 내년 5월까지 지속되며 임기를 채울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갓 출범한 박근혜정부가 경제난과 한반도 안보위협으로 안팎으로 위기를 맞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당분간 정부와 보조를 맞춰 위기극복에 집중할 것이며 따라서 향후 전국 선거에서의 ‘독자생존’을 겨냥한 흐름은 급속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에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