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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도 봤으면 기겁할 것” 野 “대선 불법 개입 물타기”

與 “민주당도 봤으면 기겁할 것” 野 “대선 불법 개입 물타기”

입력 2013-06-21 00:00
업데이트 2013-06-2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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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NLL 포기 발언’ 단독 열람… 野 반발 속 정국 급랭

서상기(오른쪽) 국회 정보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발언에 대한 기자회견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서상기(오른쪽) 국회 정보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발언에 대한 기자회견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새누리당은 20일 단독으로 ‘2007년 노무현-김정일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중 북방한계선(NLL) 관련 발언 부분을 열람한 뒤 “5명의 의원이 30분간 보고 모두 ‘큰일 났구나’ 했는데 민주당도 봤으면 기겁했을 것”이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민을 완전히 배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정상 간 대화 중에 ‘보고’라는 말이 나온다. 너무나 자존심이 상해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처음부터 끝까지 비굴과 굴종의 단어가 난무해 굴욕감으로 탄식이 절로 나왔다”면서 ‘굴욕감, 굴종, 탄식, 비애, 국민 배신’ 등의 단어를 사용했다. 새누리당은 대화록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함께 대화록을 열람한 조원진 의원은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 많아서 나도 가슴이 많이 뛴다”면서 “세세한 내용을 말할 수는 없지만 국민이 내용을 봤을 때 얼마나 많이 실망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가세했다. 조명철 의원은 “우리 국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말 부끄럽다. 비애감이 든다”고 했고 윤재옥 의원은 “NLL을 지키다 희생한 분들께 할 말이 없다”고 일제히 성토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대화록을 넘긴 인물이 사진 속 한기범 국가정보원 1차장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대화록을 넘긴 인물이 사진 속 한기범 국가정보원 1차장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발췌록 단독 열람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물타기’이자 현행법 위반”이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했다.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대선 불법 개입과 헌정 파괴의 제1 국기 문란 사건을 물타기하려는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야합”이라면서 “제2의 국정원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정보위 소속 김현 의원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등 대통령 기록물이 대통령 기록관이 아닌 국정원 등 다른 기관에 소장돼 있더라도 이는 대통령 기록물”이라면서 “공공기록물관리법을 근거로 이를 공개하는 것은 대통령 관리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위법성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없이 국정원장이 원본을 공개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정원법 위반으로 자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야당 쪽에서는 서 위원장이 ‘기밀 문서’ 내용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하고 열람한 뒤 기자들에게 이를 일부 언급한 데 대한 위법 주장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발췌록 열람에 대해 제기되는 적법성 논란은, 발췌록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대통령 기록물(또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볼 것인지, 공공 기록물로 볼 것인지가 문제다. 서 위원장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1항 3호에 근거해 국정원에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 열람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는 비공개 기록물에 대해 열람 청구를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적으로 열람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서 위원장은 “(발췌록은) 공공기록물을 넘어 검찰에 제출돼 또 한번 더 법적으로 노출된 것이므로 열람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서 “(여야 합의로 봐야 한다는 것은) 정치적 조건이지 법적 조건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측도 “검찰이 지난 2월 NLL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 결과 발표 때 국정원에 보관 중인 회의록을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아닌 공공 기록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 위원장은 박영선(민주당) 법제사법위원장과 마찰을 빚었다. 박 위원장이 서 위원장과 남재준 국정원장 간의 ‘거래 의혹’을 제기한 것이 1차적 원인이 됐다. 박 위원장은 지난 16일 민주당의 국정원 선거 개입 진상조사특위 기자간담회에서 “남 원장과 서 위원장의 거래 문제다. 서 위원장이 정보위를 열지 않고 있다. 여기에 분명히 뭔가 커다란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이틀 뒤 박 위원장을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으며 박 위원장은 “서 위원장은 엄중한 시점에 3개월째 정보위를 열지 않고 있다. 직무유기다”라며 맞고소 방침을 밝혔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도 “서 위원장이 ‘해외출장을 잘 다녀오라’며 봉투를 하나 줬다. ‘뜻만 고맙게 받겠다’며 돌려보냈다”고 폭로했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06-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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