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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강제징용 배상판결’ 여파 주시

외교부, ‘日강제징용 배상판결’ 여파 주시

입력 2013-07-11 00:00
업데이트 2013-07-1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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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문제 비화가능성도 있어

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첫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외교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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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호하는 피해자들
환호하는 피해자들 일본 강제 징용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신일본제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 판결이 나자 환호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원고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이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등의 청구소송에서 강제 노역 피해자들이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이번 판결이 확정되고 손해배상 단계에 들어갈 때 한일 양국간 외교문제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에서다.

일본은 물론 우리 정부도 그동안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보상문제는 해결됐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1965년 체결된 협정에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보상 및 미수금 문제 등이 협정 체결로 해결됐다고 돼 있다.

일본 정부는 이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도 모두 소멸됐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우리 정부도 그동안 청구권 협정에 일본군 위안부, 원폭 피해자, 사할린 동포 문제만 불포함됐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5월 한일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이어 10일 서울고법이 강제징용 피해자가 신일본제철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한일 협정으로 강제징용 청구권은 해결됐다고 해석해온 정부는 난감한 상황을 맞게 됐다.

신일본제철이 “징용자 등 문제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한 청구권협정을 부정하는 부당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판결이 확정돼도 배상 문제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 판단이다. 이럴 경우 신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을 강제집행하는 등의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때부터 일본 회사와 개인간 민사 소송이 외교문제로 된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의 한국 투자에 대한 보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나아가 신일본제철의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이 정부에 외교적 노력을 요청할 가능성도 많다. 사안이 다르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1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도 내린 바 있다.

이런 이유로 외교부는 다른 부처와 협의를 통해 청구권 협정문제와 관련한 법률적인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 차원의 조치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면서도 “현재로는 확정되지 않은 민사소송에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청구권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의 전날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해결 여부에 대해 정부가 입장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일각에서는 강제징용 청구권 문제를 일본군 위안부 등 다른 사안과 엮어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일본의 입장 등을 고려할 때) 이 문제를 외교적 현상으로 끌고 간다고 해결되기는 어렵다”면서 “징용 문제를 개별 사안으로 다루기보다는 일본군 위안부, 원폭 피해자, 사할린 동포 문제를 해결할 때 강제징용에 대해서도 인도적 보상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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