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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日기업,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1억원씩 배상하라”

법원 “日기업,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1억원씩 배상하라”

입력 2013-07-11 00:00
업데이트 2013-07-1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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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일본제철, 반인도적 행위” 파기환송심서 첫 배상 판결

일제 강점기에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에게 구 일본제철의 후신인 신일본제철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5년 우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이 8년 만에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받게 됐다.<서울신문 2012년 5월 25일자 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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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호하는 피해자들
환호하는 피해자들 일본 강제 징용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신일본제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 판결이 나자 환호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원고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이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등의 청구소송에서 강제 노역 피해자들이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 윤성근)는 10일 여운택(90)씨 등 4명이 신일본제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본의 핵심 군수업체였던 구 일본제철은 일본 정부와 함께 침략 전쟁을 위해 인력을 동원하는 등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침략 전쟁은 국제질서와 대한민국 헌법뿐 아니라 현재 일본 헌법에도 반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피고들이 한·일청구권협정이나 소멸시효 등을 주장하는 것은 침략전쟁을 부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질서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여씨 등 4명은 1944년 구 일본제철에 강제 징용돼 고된 노역에 시달리고, 임금마저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1997년 일본 오사카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03년 일본 최고지방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이 확정됐다. 2005년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도 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일본 판결의 이유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 충돌하는 것”이라며 원심 결정을 뒤짚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여씨는 판결 선고 직후 “18살에 일본에 가서 죽을 고비를 넘겼다”며 “나처럼 원한 맺힌 대한민국 국민이 몇 명이나 더 있을지 모르겠다. 걱정하고 성원해 준 여러분께 백 번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해마루 김미경 변호사는 “역사적인 판결이다. 피고 신일본제철이 배상을 임의로 집행해 주길 바란다. 강제집행 절차는 나중에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일본제철 등 가해자가 즉시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실질적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씨 등이 승소했지만 실제 배상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뒤따를 전망이다. 앞으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더라도 여씨 등이 일본법원에 판결을 승인해 달라는 요청을 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본 법원이 이미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어 승인해 줄 가능성이 높지 않아 한·일 양국 간 외교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편 강제징용 피해자 이명목(90)씨 등 6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사건 파기환송심은 오는 30일 부산고법 민사5부(부장 박종훈)에서 선고된다. 이와 유사한 소송도 여러 건 제기된 상태다. 지난 2월에는 피해자 13명과 유족 18명이 군수업체 후지코시를 상대로, 3월에는 피해자 8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소송을 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7-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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