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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내란죄 범했다면 누구든 수사받아야”

새누리 “내란죄 범했다면 누구든 수사받아야”

입력 2013-08-29 00:00
업데이트 2013-08-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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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사실이라면 정당 강제 해산도 가능”

새누리당은 29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당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 개혁 논의가 부상하면서 야권은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대폭 축소·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같은 기능의 필요성이 입증됐다는 게 새누리당의 대체적인 내부 분위기다.

그러나 국정원이 댓글의혹 국정조사로 수세에 몰린 시점에서 이 의원 사건을 터뜨렸다는 ‘음모론’이 제기되면서 새누리당은 정치적 논란을 경계, 가급적 대외적으로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사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지만, 국가정보원이 혐의 사실을 확보했으니까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겠느냐”면서 “떳떳하다면 수사에 임해서 혐의를 벗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현역 의원이 관련된 국가 안위의 문제로서 정치권에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리를 뒀다.

한 핵심 당직자는 “종북 좌파가 정치권에 저렇게 있으니 당연히 국내 파트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내란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조사를 안 할 수 없다”면서 “이 의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조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장은 이 의원과 같은 당 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이 국회 윤리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대해 “여당만의 주장이 아니라 민주당도 동의해 1년여 전 합의서에 서명했다”면서 “발을 빼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약속을 지켜야할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이인제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국정원이 정치적 고려를 해서 (수사) 시점을 늦춘다든지 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사실로 확정된다면 우리 헌법에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하는 정당은 강제로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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