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조계사, 치외법권 아니지만 현실적 어려움”

유정복 “조계사, 치외법권 아니지만 현실적 어려움”

입력 2013-12-26 00:00
업데이트 2013-12-2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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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민주노총 사무실 진입 정상적인 법 집행”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26일 조계사로 은신처를 옮긴 철도노조 지도부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조계사가) 치외법권 지역은 아니지만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출석, “종교시설을 일반시설과 똑같이 처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종교시설이란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지난 22일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진입에 대해선 “정상적 법집행 차원에서 합법적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라며 ‘폭력적 진입’ 내지 ‘무리한 법집행’이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법을 집행하는 게 정부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종교시설의 특수성은 있지만 대한민국에 ‘소도’는 없다. 민주노총 사무실이라고 해서 (체포영장 집행에서) 예외라고 한다면 어떻게 법집행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진입과 관련,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에 성공하지 못한 것을 지적, ‘실패한 작전’이라고 하자 유 장관은 “건물의 특수성상 (건물내) 다른 데로 은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장집행 전에도 못할 수 있다는 건 예견됐던 만큼, 실패로 단정짓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의 정보력 부재 논란에 관해서도 “수석부위원장이 조계사에 들어가 있는 것 말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분명한 사실은 (노조 지도부가) 지난 22일 (민주노총 사무실을) 빠져 나갔는지, 현재도 (일부가) 거기에 있는지 확인이 안됐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 파업을 둘러싸고 SNS 등에서 확산하는 ‘괴담’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서달라는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의 주문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제주 4·3 사건에 대한 국가기념일 지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내년 4·3까지는 최소한 국가기념일로 지정해달라’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요청에 “네”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최근 단행된 경찰 승진 인사와 관련, 박 의원이 ‘유 장관이 실세라 경찰청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인사를 다 한다, 로비가 들어가 인사가 늦어졌다는 얘기가 시중에 있다’며 ‘친박 실세인사’ 동생의 승진 등을 문제 삼자 “개입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 정상적 임명 제청권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찰청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장관이 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경찰청장이 인사를 잘 할 수 있도록 김사·관리하고 부족한 것에 대해 보완적 의견을 내는 것이지 제가 인사를 하진 않는다”고 일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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