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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정원개혁 후반전 금주 킥오프

여야, 국정원개혁 후반전 금주 킥오프

입력 2014-01-05 00:00
업데이트 2014-01-0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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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업무조정ㆍIO 내규 ㆍ전임상임위 등 쟁점

국가정보원 개혁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가 제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다.

여야는 연말국회에서 국정원의 정치개입 방지를 골자로 한 개혁 법안을 우여곡절 끝에 겨우 통과시켰지만 남은 쟁점을 놓고서는 양측 입장이 더욱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7일께 접촉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다음 달 말까지 국정원 개혁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대공수사권 분리” vs “휴대전화 감청 강화” =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선 지점은 국정원의 정보, 수사 등의 활동영역 조정 문제다.

우선 민주당은 지난 3일 당내 국정원 개혁특위와 연석회의를 열어 국정원의 수사 기능을 검찰과 경찰로, 정보·보안 업무에 대한 기획·조정·분석 등의 집행권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각각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또 국내 정보의 경우 대공ㆍ정부 전복ㆍ대테러ㆍ간첩ㆍ국제 범죄조직 등 보안 분야의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국정원이 정치, 경제, 산업, 언론동향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왔다고 결론짓고 이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가 국정원의 기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지만 오히려 해외·대북·대테러 정보 수집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역량을 집중시킬 발판이 될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논리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의원이 지난 3일 국정원의 휴대전화 감청을 지원하도록 이동통신회사의 감청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오히려 국정원 정보·수사 기능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휴대전화 감청 등 합법적 감청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국정원에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해 대테러 업무의 주도적 역할을 하게 한다는 내용의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새누리당은 주장한다.

그러면서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검·경 이관과 국내 정보 수집제한 등의 민주당 요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재원 의원은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사권과 기획조정권 이관 등의 문제는 특위에서 논의할 의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은 뒤 “특위가 다뤄야 할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정략적이다”고 비판했다.

◇정보위 전임상임위화 ‘동상이몽’…정보관 활동 규제도 난항 예고 = 연말 입법에 성공한 국정원의 정치개입 방지 방안은 여야의 대략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디테일을 놓고는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보위원회를 현행 겸임 상임위에서 상임위 겸직이 금지되는 전임 상임위 체제로 바꾸는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속내가 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전임 정보위 전환을 수사권 이관 등에 대한 민주당 요구를 차단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할 복안인 반면, 민주당은 이미 원내 지도부 간 합의가 끝난 문제라며 조속히 정보위를 전임 상임위로 바꾸는 등 기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재원 의원은 “민주당이 의제에 없는 대공수사권과 기획·조정 기능 이관만 주장한다면 당연히 정보위의 전임 상임위 전환은 있을 수 없다”면서 “전혀 의제와 상관없는 주장을 반복하면 지금까지 논의된 것조차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 아니냐”고 경고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사이에서 이야기가 됐으니 잘 될 것으로 믿는다”며 “국정원 업무를 감독하기 위해 보좌 인력을 4명 이상 확충하고 이들이 국정원 업무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정보관(IO)의 국가기관, 정당, 언론사 등의 상시출입 금지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IO 활동 범위와 금지 사항을 국정원 내규에 어떻게 규정하느냐를 놓고 팽팽한 논리싸움이 예상된다.

특위는 연말 합의 때 이달말까지 국정원 내규를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토록 했으나 국회에 보고가 이뤄지면 내규에서 정한 정보수집활동 가이드라인의 적절성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위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정보기관의 기관원 내부준칙을 폭넓게 연구해 국정원 내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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