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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황교안·서남수 해임건의안 제출

민주, 황교안·서남수 해임건의안 제출

입력 2014-02-07 00:00
업데이트 2014-02-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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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은 국정조사 후 해임건의키로

민주당은 7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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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왼쪽)과 윤관석 의원이 7일 국회 의안과에 황교안 법무장관과 서남수 교육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왼쪽)과 윤관석 의원이 7일 국회 의안과에 황교안 법무장관과 서남수 교육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의원 126명은 해임건의안에서 “황 장관이 퇴임하지 않는 한 부당한 외압에 휘둘리고 정치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검찰의 행태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는 민주주의 위기와 권위주의 정권 부활로 귀결될 것임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해임 사유로는 ▲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 무마와 구속수사 방침 후퇴 ▲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 국정원 댓글 수사팀 교체 ▲ 특별감찰관제·상설특검제 도입에 대한 입장표명 거부 등을 제시했다.

황 장관 해임건의안은 지난해 11월19일 처음 제출됐다가 자동 폐기된 데 이어 두 번째다. 민주당은 전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판결을 계기로 다시 황 장관 ‘해임카드’를 꺼내들 것을 시사한 바 있다.

서 장관에 대해서는 “특정 출판사 교과서를 옹호하는 편파적인 행정 집행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했다”며 “교학사 교과서에 무원칙적인 수정기회를 여러 차례 제공해 이른바 ‘교학사 맞춤형 교육부’라는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현오석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카드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가 끝나는 대로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그러나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장관 해임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실제로 해임건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첫 번째 국회 본회의인 10일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데, 표결을 위해서는 여야 합의로 안건을 상정하거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야 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안건 상정에 합의해줄 가능성이 희박하고, 의장이 직권상정하더라도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된다는 점에서 부결 쪽에 무게가 더 실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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