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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전면전 억제 ‘선제적 조치’ 개념 적용

軍, 전면전 억제 ‘선제적 조치’ 개념 적용

입력 2014-03-06 00:00
업데이트 2014-03-0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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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전 임박시 자위권 차원서 모든 수단 동원”

국방부가 6일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에는 한반도에서 전면전 징후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되면 ‘선제적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수정된 군사전략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이날 “기존 ‘적극적 억제, 공세적 방위’에서 ‘능동적 억제, 공세적 방위’ 개념으로 군사전략을 변경한 것이 특징”이라며 “이는 북한의 국지도발과 전면전 위협을 동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능동적 억제의 범위에는 ‘선제적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선제타격’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방부는 그동안 북한이 핵과 미사일, 대량살상무기(WMD)를 사용할 징후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시설을 ‘킬 체인’ 등으로 선제 타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다.

국방부는 능동적 억제 개념은 “북한의 다양한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북한이 도발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 추가 도발의지를 분쇄하며, 전면전을 억제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조치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제적 대응조치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도발 억제를 위한 군사적, 비군사적 모든 조치를 포함하는 것”이라며 “전면전 도발 징후가 명백하고 임박한 경우에는 국제법적으로 허용하는 자위권 안의 범위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것”이라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군은 그동안 북한이 도발하면 단호한 응징으로 위기 상황을 조기에 종결하고 확전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적극적 억제’라는 개념의 군사전략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이 개념은 북한의 국지도발 상황에 한정한 것으로,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때 우리 군의 대응을 위축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이 개념을 ‘선제적 대응조치’가 가능한 능동적 억제 개념으로 수정한 것은 이런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수정된 개념이 마치 ‘선제타격’으로 두드러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전면전 징후가 있다고 해서 선제타격할 경우 전쟁을 일으킨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하면 북한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국방부가 “능동적 억제는 기존의 적극적 억제 개념을 포함하는 평시 다양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군의 억제전략”이라고 보충 설명을 한 것도 이런 시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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