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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혁파 시동…실행방안 담은 로드맵 제시

정부 규제혁파 시동…실행방안 담은 로드맵 제시

입력 2014-03-20 14:00
업데이트 2014-03-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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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신설규제 더해 숨은규제와 민간 애로사항 4마리 토끼잡기비용총량제·일괄 감축 목표 제시 등 부처간 합의 도출돼야

정부가 20일 발표한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은 기존규제와 신설규제를 질적, 양적으로 감축하는 ‘투트랙 전략’이 핵심이다.

정부는 여기에 미등록 규제 관리 방안과 규제관련 민원 대응책을 포함해 모두 8개의 세부 전략을 제시했다.

정부로서는 기존·신설규제에 더해 숨은규제와 민간의 애로사항까지 해결하고자 ‘물샐틈 없는’ 4단 콤보 대책을 제시한 것이지만 과거와 같이 ‘좌절되지’ 않고 제대로 시행되려면 해결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기내 20% 감축…규제 ‘눈에 띄게’줄인다 = 이는 현행 규제 1만5천269건(2013년 기준)을 박근혜 정부 임기말인 2016년까지 최소 20% 감축한다는 양적 관리전략이다.

정부는 우선 경제규제 1만1천건을 중심으로 올해 10%의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6월까지 부처별로 감축 목표율, 규제 폐지 또는 개선안을 담은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처들은 내년부터 자율 감축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2년 뒤에는 경제규제 중에서도 경제규제 부처 6천700건, 사회규제 부처 3천600건, 질서·안보관련 규제 부처 700건에서 모두 1천100건의 규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다만 보건의료, 관광,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핵심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주요 덩어리 규제를 폐지한 성과가 뚜렷하면 숫자에 관계없이 목표량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각 부처의 규제정비 추진 실적은 국조실 평가를 통해 연말에 국민에게 공개된다.

감축 목표 설정과 함께 정부는 기존규제에 대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규제효력을 상실하거나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는 ‘일몰제’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등록된 규제의 12%인 1천800건에 대해서만 일몰제가 적용중이지만 올해 안으로 전체 등록규제(1만5천건)의 30%, 임기 내 50%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다.

◇규제비용총량제, 네거티브·일몰 원칙으로 신설규제 ‘질적’ 관리 = 정부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 방침을 밝힌 규제비용총량제는 영국식 ‘코스트 인·코스트 아웃’ 모델을 도입한 것이다.

이는 기존규제 폐지에 따른 비용절약 효과를 통해 신설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상쇄한다는 개념으로, 단순히 건수를 기준으로 총량을 관리한 기존의 규제총량제 개념에서 한단계 진화했다.

예를 들어 가스배관 안전진단을 확대하는데 21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면 KS인증 중소기업대표에 대한 의무교육을 폐지해 29억원의 절감효과를 봄으로써 8억원의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 경우 남은 돈을 또다른 규제를 만들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규제비용적립제도 함께 검토 중이다.

다만 위기상황이나 긴급대처가 필요한 경우 또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규제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둬 비용총량제의 대상에서 빼도록 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비용이나 규제유지에 따른 사회적 이득이 큰 경우에도 제외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4월부터는 모든 신설규제에 ‘네거티브 규제방식’과 ‘일몰제’를 원칙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네거티브 방식이란 제도나 정책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규제를 통해 금지하는 원칙이고 효력상실형 일몰제는 5년 단위로 규제가 자동으로 효력을 잃도록 하는 것이다.

◇미등록 규제, 발굴 또는 효력상실로 20% 감축 = 이는 현행 행정규칙 1만4천건 중 규제로 등록된 것은 891건에 그쳐 민간 기업활동이나 경제 활성화에 족쇄로 작용하는 규제가 상당수에 이른다는 판단에서 나온 대책이다.

정부는 6월까지 해당 부처의 자발적 신고를 받아보고 나서 하반기에는 국조실과 법제처를 통해 미등록 규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등록을 이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신고를 통해 드러난 미등록 규제는 등록규제와 마찬가지로 임기내 최소 20%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한편 이 기간에도 신고되지 않고 남아있는 미등록 규제에 대해서 정부는 자동으로 효력을 잃도록 ‘실효화’(失效化) 하겠다고 밝혔다. 실효화가 곤란하다면 효력상실 일몰제를 적용해 일정 기간 후 폐지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손톱 및 가시’엔 직접 소명제 도입 = 정부는 ‘손톱 밑 가시’로 분류되는 현장형 규제에 따른 민간의 애로를 해결하고자 해당부처 직접 소명제를 도입한다.

규제정보포털이나 민관합동추진단을 통해 들어온 규제관련 애로 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부처가 3개월 내에 규제 유지 이유를 소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조실 등이 판단해서 해당 부처의 설명이 규제를 유지할 만큼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처에 개선을 권고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조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추진단을 활성화하고 규제정보포털을 개편해 적극적으로 민간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산적한 이행 과제’제대로 될까’ 의문도 = 정부가 제시한 규제개혁안은 낡은 규제를 전방위로 뿌리뽑고 새로운 규제를 확실히 다잡겠다는 ‘전천후’ 전략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제대로 실행되려면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무엇보다 각 정부부처에 일괄적으로 규제 감축을 주문하고 이를 통해 올해 당장 1천100개(10%)에 이르는 경제규제를 없애겠다는 계획은 자칫 부처간 갈등이나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동연 국조실장은 “부처간 합의를 마쳤고 정부가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10%는 쉽지 않은 목표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규제를 감축하는데 있어 지자체의 협조가 쉽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자체는 조금 복잡하다”면서도 “규제 지수 발표 등 대안을 마련하고 안행부를 중심으로 작업중”이라고 설명했다.

내년에 전면 시행하는 규제비용총량제도 비용산출 작업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국조실장도 이런 점을 인지한 듯 브리핑을 통해 “최대한 많이 비용 계산 방법을 연구하고 전문가 활용하겠지만 그럼에도 비용 산출이 도저히 어려우면 등급제를 적용하겠다”고 대안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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