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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안대희 5개월 수임료 20억원 넘을 듯”

김기식 “안대희 5개월 수임료 20억원 넘을 듯”

입력 2014-05-26 00:00
업데이트 2014-05-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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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으로 환산하면 재벌총수 중 17∼19위 해당”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26일 안대희 총리 후보자 전관예우 논란과 관련, “안 후보자의 법률사무소에서 고용한 변호사 4명의 급여와 사무실 운영경비를 고려하면 작년 5개월 동안의 수임료는 16억원이 아니라 20억원은 넘는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사전검증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안 후보자가 지난해 7월 법률사무소를 차린 이후 5개월 간 받은 수임료가 신고한 16억원보다 많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가 수입의 근거로 김 의원은 “변호사 4명 중 3명은 로스쿨 1기, 나머지 1명은 연수원 40기 정도라는 점에서 대법관 출신인 안 후보자와 동업관계나 배당관계라기보다는 전적으로 안 후보자가 고용한 관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인 안 후보자가 형사사건을 수임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워 ‘전관예우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문제의 핵심은 대법관으로서의 전관예우 가능성”이라며 “대법관 출신으로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오히려 전관예우를 아주 충분히 누린 케이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자가 작년 민·형사사건 4∼5개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것만으로 20억원의 수임료가 나오기 어렵다”며 “현직 세무조사감독위원장으로서의 영향력과 박근혜 대선캠프의 양대축이었다는 정치적 백그라운드가 조세 관련 비송무사건(소송대리가 아닌 법률자문 등의 활동을 의미) 수임에 직접적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으로부터 비송무사건 관련 자료를 반드시 제출받아 건별로 얼마를 받았는지 철저히 따져볼 것”이라며 강도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당 선거대책위 민병두 공보단장도 간담회에서 “세무조사감독위원장을 맡으면서 세무조사 사건을 주로 수임한 것은 전관예우이자 현관예우”라면서 “안 후보자가 받은 일당 1천만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38억4천만원인데 이는 재벌총수 연봉순위로 17∼19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민 단장은 과거 전관예우 논란으로 낙마한 김용준 전 총리 후보자,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와 비교하며 “안 후보자는 이들보다 3배 많은 수입을 올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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