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서 3분의2 찬성해야 당적 박탈
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12일 6·4 지방선거에서 1억원의 공천 헌금을 수수한 의혹에 연루된 유승우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했다.경대수 위원장은 “유 의원의 재심 청구에 따라 이날 7차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한 결과 기존 결정을 번복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다”면서 “현재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유 의원의 부인을 구속 수사 중인 것을 감안할 때 이 사건이 새누리당이 추구하는 깨끗한 정치 문화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해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지난달 27일 부인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유 의원에게 탈당을 권고했다. 이에 유 의원은 지난 5일 윤리위에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받은 돈은 돌려줬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2의 찬성으로 당적이 박탈된다. 새누리당 의원 149명 가운데 100명에 해당한다. 그러나 당적이 박탈될지는 미지수다. 의원총회 평균 출석률이 100여명 안팎임을 감안할 때 만장일치 수준의 표결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부결되면 윤리위 의결이 무효화되고 유 의원의 당적은 유지된다. 경 위원장은 “유 의원 제명안이 통과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06-1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