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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민생법안 협조해야”…내일 본회의 ‘대기령’

與 “野, 민생법안 협조해야”…내일 본회의 ‘대기령’

입력 2014-08-17 00:00
업데이트 2014-08-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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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중진들과 특별법 물밑 조율…돌파구 마련하나

새누리당은 17일 세월호 참사 특별법과 민생법안의 분리 처리 기조를 재확인하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특히 오는 19일로 이번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만큼 하루 전인 18일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올라온 90여건의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소속 의원들에게는 국외 출장을 자제하고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령’을 내렸다.

이는 새정치연합의 지난 7일 원내대표 합의에 대한 재협상 결정으로 세월호특별법 처리가 표류하면서 나머지 법안처리도 미뤄질 위기에 처하자 더 이상 국회를 공전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 원내대표가 취임한 지 100일이 넘도록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비판 여론이 점증하는 상황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은 자신이 해 놓은 합의를 뒤집고 나서 여당에 무조건 양보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면서 “특검 추천권을 세월호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 주는 것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원칙에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세월호 참사와 무관하게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민생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18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지 못한 채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더라도 내달 정기국회가 소집할 때까지 추가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는 않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세월호 특별법이 금세 통과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또 임시국회를 소집한다면 ‘방탄국회’라는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물밑에서는 정국의 걸림돌인 세월호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야당 중진 의원과의 개별 접촉을 통해 절충을 시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근거로 일각에서는 야당의 요구대로 진상조사위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대신 특검법에 따라 여야가 2명씩 추천하도록 한 특검추천위원 배분을 야당에 배려함으로써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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