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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직한 법안 연말국회로 무더기 이월…해도 넘길라

묵직한 법안 연말국회로 무더기 이월…해도 넘길라

입력 2014-12-09 00:00
업데이트 2014-12-0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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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법, 부동산3법, 북한인권법 등 즐비

9일 종료한 정기국회는 12년만에 제 때 예산을 처리하는 성과를 올렸지만 쟁점법안 가운데 상당수를 논의조차 제대로 못한 채 무더기로 연말국회로 넘기는 오점을 남겼다.

세월호 정국으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며 11월 이후 한달 남짓한 기간에만 상임위가 집중 가동되는 바람에 여야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중점 법안의 대부분은 해당 상임위의 문턱도 넘지 못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일명 ‘송파 세모녀법’인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관피아’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 피해자 구제 특별법 등을 포함해 138건의 안건이 무더기로 처리되긴 했지만 상당수가 여야간 각이 서지 않는 비쟁점법안들이었다.

여야는 오는 15일부터 연말 임시국회를 소집, 본격적인 쟁점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지만 이견을 좁히기가 여의치 않을 경우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법안들을 떠넘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주례회동에서 일단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연내 추가적인 법처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입장에선 최우선 입법과제로 선정한 경제활성화법 30개 가운데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22개 법안을 연내 통과시키는 게 가장 시급하다.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폐지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과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기본법 등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는 법들은 사실 대부분 제대로 상임위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도 장기 계류된 채 손도 대지 못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 분명하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한 25개 ‘업앤다운(Up & Down) 풀뿌리 민생법안’을 임시국회 기간에는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들 민생법안에는 고용차별 해소 법안, 최저임금 인상법안, 간병부담 완화법안, 출산장려 법안, 임대주택 공급 확대, 도서구입비 세액공제법안 등이 포함됐지만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중요하고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이 대다수 남아있다”며 “다가오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합심해 민생이 살가워지도록 함께 역점을 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초이노믹스에 대한 경고등이 빨갛게 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부동산 버블붕괴와 신용불량자 대량양산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 차별 해소 법안 등 민생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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