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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 ‘김영란법’ 끝장토론…격론 예고

與 오늘 ‘김영란법’ 끝장토론…격론 예고

입력 2015-03-01 10:14
업데이트 2015-03-0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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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신고의무·민간 제외 등 일부조항 손질’ 결론 가능성

새누리당은 휴일인 1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2월 임시국회 처리에 대한 당내 의견을 최종 수렴한다.

당 지도부는 지난 27일에 이어 이틀 만에 재소집된 이날 정책 의총에서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틀밖에 남지 않은 만큼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선제적으로 ‘2월 국회 정무위안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하고 여당의 결정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새누리당도 계속 어정쩡한 입장만 보이면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을 수 있다는 정치적 부담이 작지 않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은 어떻게든 의견을 모아보려 한다”며 “문제점을 손보고 4월 또는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여당이 계속 반대하는 걸로 받아들여질 것이므로 2월 국회에서 일단 통과시키고 문제점을 추후 보완하는 방식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의총에서는 ‘법 취지에 공감하고 국민적 기대가 높은 만큼 일단 처리하고 문제는 추후 보완하자’는 의견과 ‘문제를 알면서도 여론에 떠밀려 입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의원들 대부분이 ‘정무위안’을 그대로 처리하면 위헌 소지가 다분하고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점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특히 가족·친지가 법을 어겼을 때 공직자 자신이 직접 신고할 의무를 부여한 조항과 금품수수 금지 규정을 적용할 공직자 가족의 범위를 ‘민법상 가족’으로 넓게 잡은 부분, 언론인 및 사립학교 교원까지 법 적용대상을 확대한 조항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원내 지도부는 가장 큰 문제로 꼽힌 ‘과도한 법 적용대상 범위’와 ‘가족 신고 의무’ 부분을 제외한 수정안을 법사위원 중심으로 마련해 회기 내 처리를 추진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 관계자는 “민간 영역이 포함된 법 적용대상 범위, 공직자의 가족 신고 의무 등 두세 가지 부분만 수정되면 이번에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많다”며 “정무위안의 큰 틀은 유지하되 일부 수정한 법사위안을 만들어 2월 국회 통과를 추진하는 쪽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의총에서 이런 쪽으로 의견이 모이면 2일 새정치연합의 김영란법 의총 후 예정된 여야 협상에서 새누리당이 역으로 ‘김영란법 재수정안’의 2월 국회 처리를 제안하며 야당을 압박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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