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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자영업·사업 뒤에 숨은 정치자금 후원

회사원·자영업·사업 뒤에 숨은 정치자금 후원

입력 2015-03-03 11:21
업데이트 2015-03-0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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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적시않고 모호하게 기재…”투명성 제고돼야” 지적

신원을 모호하게 기재한 채 국회의원에게 정치 자금을 후원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란에 막연하게 ‘회사원’이나 ‘자영업’, ‘사업’ 등으로만 기재해 기부자의 구체적인 신원을 알 수 없게 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공개한 ‘2014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자료를 보면 공개 대상인 300만원 초과 후원 3천421건 중 직업을 ‘자영업’으로 기재한 건수가 1천232건으로 가장 많았다.

’회사원’이라는 표현이 693건으로 뒤를 이었고 업체명을 적지 않은 채 ‘사업가’(’사업’, ‘사업자’ 포함147건), ‘기타’(119건), ‘대표’(대표이사 포함 101건), ‘기업인’(86건) 등으로 두루뭉술하게 표현한 후원자도 적지 않았다.

아예 직업란을 공란으로 남긴 건수도 121건이었다.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건수도 47건이었는데 이 중 17건은 전화번호도 기재하지 않은 채 달랑 이름만 적어 낸 사례였다.

이처럼 직업이 불분명하거나 주소·전화번호가 없어 후원자의 신원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는 전체 후원 건수의 73%에 달했다.

정치자금 후원자는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지만 이들이 신원공개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 데다 위반 시 처벌조항도 없어서 ‘익명성 후원’이 잇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3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을 기부한 사람의 신원만 공개되는 탓에 소위 ‘쪼개기 후원’은 정확히 찾아내기 어려워 국회의원 후원금이 불법 로비 창구가 됐다는 추측만 있을 뿐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은 50달러 이상 후원하면 해당 후원자의 인적사항을 자세하게 보고하게 돼 있다”며 “우리나라도 인적사항 공개의 기준이 되는 후원금액을 대폭 낮춰 ‘쪼개기’ 등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이렇게 국회의원 후원 제도를 완벽하게 투명하게 만든다면 국회의원 1인당 후원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상향조정해 자기 역량에 따라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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