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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논란’ 금주 고비… ’정의화 중재안’ 활로 뚫나

‘국회법 논란’ 금주 고비… ’정의화 중재안’ 활로 뚫나

입력 2015-06-09 10:50
업데이트 2015-06-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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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강경파 설득되면 11일께 원내대표 ‘자구수정’ 합의 가능성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이번 주 중대한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잠복기’에 들어갔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11일, 늦어도 12일에는 법 개정안을 정부에 넘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야 협상 상황을 보면서 하루 정도는 늦출 수 있지만, 시간을 계속 끈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다”며 이번 주 안에 정부 이송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 의장은 개정안의 중재안을 마련, 다양한 경로로 새정치민주연합에 수용을 설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이 국민에게는 소모적 논쟁으로 비치는 데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이에 따라 여야는 전날에 이어 원내지도부 차원의 물밑 접촉을 통해 문제가 되는 자구(字句)를 어떻게 수정할지를 놓고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 의장의 중재안에 새누리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환영한 데 이어 새정치연합도 “수용 여부를 먼저 검토한다”고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협상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한다’는 표현을 ‘요청한다’로 바꾸거나, 정부가 수정·변경 요구를 ‘처리한다’는 표현을 ‘검토하여 처리한다’로 고치는 게 중재안의 골자다.

두 방안 모두 행정입법 수정·변경의 강제성을 낮추고 방향을 덜 단정한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을 많은 부분 불식시킬 수 있다는 게 상당수 헌법학자의 견해라고 의장실은 설명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방법을 동원해 위헌 소지가 완전히 없는 걸로 깨끗하게 해서 보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양당의 강경파 설득이다. 새정치연합에선 국회가 의결한 개정안을 다시 바꾸면 법 개정 취지가 희석된다는 이유로 거부감을 보이는 의원이 적지 않다. 반면 새누리당에선 개정안을 아예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가 미리 알아서 조정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도 있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가 답보 상태이니 일단 중재에 참여해보자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10일 의원총회를 열어 입장을 정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의총에서 중재안에 긍정적인 결론을 얻으면 11일께 정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자구 수정에 합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수정 절차와 관련, 국회의장이 법안의 오·탈자를 바꾸는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법안의 취지가 달라지는 수정까지 번안(飜案)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중재안에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하고, 정 의장이 수정한 개정안을 넘기더라도 이미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시사한 박 대통령의 입장도 여전히 가장 큰 변수다.

청와대는 일단 국회의 중재안 논의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메르스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법 논란에 개입할 경우 국민안전을 뒤로 한 채 정치 공방에 몰두한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고, 여야가 아직 수정에 합의하지 않은 데다 수정되더라도 위헌 요소가 남아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돼야 가타부타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여야가 자구 수정에 합의하더라도 위헌 요소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류가 여전히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강제성의 정도가 줄었다고 정치적인 판단 아래 무조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위헌 소지 여부를 법률적으로 확실히 따져본 뒤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즉, 여야 협상이 이뤄져 수정안이 정부에 넘어오더라도 법무부나 법제처, 헌법학자들이 위헌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의견을 내놓을 경우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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