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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메르스 5법 신속 처리 추진

당·정, 메르스 5법 신속 처리 추진

한재희 기자
입력 2015-06-09 23:36
업데이트 2015-06-10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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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전염병 격리 땐 생활 지원 검토… 안철수 “문형표 사퇴해야”

새누리당과 정부는 9일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고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관련 법안을 6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명수 새누리당 메르스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메르스 사태 4+4 여야합의 실천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다섯 분이 (메르스와 관련해) 발의한 것과 보건복지부에서 보고 있는 법안이 있다”면서 “이에 대해 검토한 뒤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것은 먼저 하고 시간이 필요한 것은 상임위나 특위에서 논의해 보완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해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같은 당 유의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감염병 확진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역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개정안은 신종 전염병으로 격리당한 자를 지원하고 이들을 진료하다 피해를 본 의료기관에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새누리당 이정현, 신경림 의원도 각각 지난달과 지난해 10월에 감염병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6월 국회서 처리해야 할 법안과 관련해 “메르스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려면 그 근거가 뚜렷해야 하는데 기존 법에는 감염병의 개념 자체가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고 의무가 애매하게 돼 있고 격리 조치된 사람에 대해 생활 보호 차원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일 어려운 것이 메르스 관련 피해를 본 사람에게 어느 범위까지 보상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며 “보건의료 인력 충원 등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간을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안철수 새정치연합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직무유기가 메르스 불안과 공포를 불러왔다”며 “수습 후 박 대통령은 국민께 입장 표명을 해야 하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5-06-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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