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국회법 거부권 행사시 ‘이의서’ 보고 판단”

정의장 “국회법 거부권 행사시 ‘이의서’ 보고 판단”

입력 2015-06-24 10:14
업데이트 2015-06-2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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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열어도 與 안들어오면 투표 성립 안돼”

정의화 국회의장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첨부된 ‘이의서’의 내용을 보고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이의서가 따라오는데, 그 이의서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결 정족수가)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인 만큼, 만약 여당이 당론으로 본회의 열어도 안 들어오겠다면 과반이 안 되니 투표가 성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여야 어느 한 쪽이라도 개정안 상정을 요구하면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기존의 원론적 방침보다도 더 유연해진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정 의장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회에 부의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대신에 헌재에 제소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면서 “(청와대로부터) 들은 말은 없지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안 할 것 같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정 의장은 전날 서청원 최고위원과의 회동을 언급, “(서 최고위원에게)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 게 좋겠다. 행사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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