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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떼기’ 11년 만에 정당 후원 허용… 국고 보조금은 줄어들 듯

‘차떼기’ 11년 만에 정당 후원 허용… 국고 보조금은 줄어들 듯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5-12-24 00:00
업데이트 2015-12-2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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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자금 경쟁 체제로

헌법재판소가 23일 정치자금법 6조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당 후원 제도’가 폐지 11년 만에 부활한다. 국회는 정당에 대한 후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2017년 6월 30일까지 처리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23일 정당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한 정치자금법 6조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당 후원 제도’가 폐지 11년 만에 부활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해 3월 국회의사당 앞에 국회의원의 ‘현금 창구’로 불렸던 출판기념회를 안내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헌법재판소가 23일 정당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한 정치자금법 6조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당 후원 제도’가 폐지 11년 만에 부활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해 3월 국회의사당 앞에 국회의원의 ‘현금 창구’로 불렸던 출판기념회를 안내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 대선 후보, 예비후보, 당 대표 경선 후보 등에 한해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당 후원 제도는 2002년 대선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기업으로부터 불법 대선 자금을 ‘차떼기’(차 트럭째 운반)로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2004년 3월 폐지가 결정됐다. 정당은 현재 국고보조금과 2005년부터 도입한 책임당원제도 등을 통한 당원들의 ‘당비’와 기탁금 등으로 살림을 꾸려 가고 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각 정당의 후원회를 부활시키되 국고보조금은 줄이겠다는 뜻으로 요약된다. 즉, 정당의 정치자금 확보 방식을 ‘배급체제’에서 ‘자율 경쟁체제’로 전환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지지자가 많고 의석수가 많은 거대 정당이거나 친기업적인 정당일수록 많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은 정당은 사정이 더욱 나빠질 수 있다. 차기 유력 대권 후보가 있는 정당에 후원금 쏠림 현상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당 후원 제도 부활과 함께 과거 활개 쳤던 ‘정경유착’ 현상이 다시 정·재계를 휩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사회적 감시 수준이 높아졌고, 과거처럼 정치 권력이 경제 권력보다 우위에 있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여야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 후원은 자유이자 권리”라면서 “다만 정당이 이를 악용해 부를 축적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불법 정치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당사자 격인 정의당의 한창민 대변인은 “헌재의 판결을 매우 환영한다”면서 “정당정치의 앞길을 막은 포퓰리즘 악법인 오세훈법이 부분적으로나마 정상화됐다”고 논평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5-12-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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