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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제 폐지 후 정당·국민 멀어져” 익명기부 금지·내역 공개 제안도

“후원제 폐지 후 정당·국민 멀어져” 익명기부 금지·내역 공개 제안도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5-12-24 00:00
업데이트 2015-12-24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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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단 근거는

헌법재판소가 23일 정당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한 정치자금법 제6조와 형사처벌 규정인 제45조 제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정당후원 폐지 이후 정당이 국민으로부터 멀어졌다’는 판단에서다.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새누리당)이 대기업들로부터 대선자금 823억원을 트럭째로 받는 이른바 ‘차떼기 사건’의 여파로 정당에 대한 직접 지원을 금지시켰지만 성숙한 대의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정치자금법 제6조 등은 정치자금 후원대상을 국회의원 등으로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후원 제도는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치자금법에 따라 2006년 3월 폐지됐다.

●“정당 활동·개인의 정치적 표현 자유 침해”

헌재는 정당후원 폐지 이후 변화된 수입구조가 정당 간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고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헌재는 이날 “거대 정당이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면서 국민과 멀어지고 개인이 특정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해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는 수단도 없어졌다”면서 “과도한 국가 보조는 국민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한 정당이 스스로 책임져야 할 위험 부담을 국가가 상쇄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비 의존했던 군소정당, 자금 숨통 트일 듯

헌재에 따르면 거대 정당의 경우 국고보조금이 수입의 약 50%를 차지하는 반면, 군소 정당은 당비가 수입의 50%를 넘는다. 당비는 당원으로 가입해야만 낼 수 있는 데다 정당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등은 지지 정당을 후원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헌법 불합치 결정의 근거로 들었다.

다만 헌재는 익명기부 금지 및 기부내역 상시 공개, 국고보조금과 기탁금 배분·지급 구조 개선 등 정치자금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조용호 재판관 “거대 정당만 이익 볼 것” 반대

한편 조용호 재판관은 “정당 후원이 부활할 경우 거대 정당이 이익을 보리라는 게 명약관화하다. 정당은 당비, 정치인 개인후원금, 기탁금 등으로 비용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5-12-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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