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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가입자도 혜택 추진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혜택 추진

입력 2013-01-12 00:00
업데이트 2013-01-1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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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 운영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장애인연금, 기초노령연금 인상 공약과 관련해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 방식의 ‘2층 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가입자 혜택’이라는 대전제가 미가입자도 기초연금을 받는 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공적부조’의 개념이 가미되는 셈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의 공약 핵심은 ‘장애인연금’(4월부터 월 9만 7100원)과 ‘기초노령연금’(9만 7100원)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한다는 것이다. 또 기초연금의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노인과 중증 장애인에게 현재의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의 두배 수준으로 인상 지급한다. 박 당선인은 인수위 출범 이후 첫 공식 행보로 대한노인회를 방문했을 정도로 이 공약에 애정을 보이고 있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11일 “국민연금제를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와 같이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2층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개편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노인과 중증장애인의 최저 생계와 관련된 부분을 기초연금화하고 나머지 부분을 소득비례화하는 ‘2층 구조’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법의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제는 당장 두배로 올릴 장애인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을 충원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할 경우 가입자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들이 지금까지 낸 보험료로 운영되고, 장애인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정부가 지급하는 사회 수당으로 재원의 원천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측은 연간 7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이날 인수위 첫 업무 보고에서 국민연금과의 통합운영에 부정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국민연금을 2층 구조로 만들어 모두에게 혜택을 주면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01-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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