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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균형감각 갖춘 합의안… 분쟁 해결 가이드라인”

김대환 “균형감각 갖춘 합의안… 분쟁 해결 가이드라인”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5-09-16 00:06
업데이트 2015-09-1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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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국감 ‘노동개혁’ 날선 공방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노동개혁 합의안을 도출한 지 하루 만인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무대에 섰다. 여야는 김대환 위원장과 노사정 합의안을 도마에 올려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합의안이 ‘국민의 뜻’이라며 성과를 치하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노무현 정부 노동부 장관 출신인 김 위원장을 두둔하는 이례적인 모습이 연출됐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뤘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합의결과도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했다”는 야당과 노동계의 지적에 대해 “법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면서 “정당한 이유라는 말에 대한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민현주 의원도 “현 세대 갈등 문제에 대해 노동계도 대승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강압적 합의’라며 거부감을 표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강압에 의한 의사표시는 사회적으로 무효”라면서 “이것을 강행하면 박근혜 정부는 ‘독재 플러스’ 정권이 된다”고 주장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노사정 합의라 쓰고 노동 대참사라고 읽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김 위원장을 향해 “노무현 정부 최대 실패작”이라고 힐난했다.

김 위원장은 합의안에 대해 “균형을 맞추려고 애를 썼다. 어느 정도 균형감각을 갖춘 합의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노사정이 지혜를 짜낸다면 법률 영역 내에서 산업현장의 분쟁을 해결하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취업규칙은 법과 판례를 벗어날 수 없다”면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변경이나 해고는 법제로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합의가 노동계를 압박한 결과라는 비판에 대해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회의의 사회를 보는 사람이다. 팔을 비틀었는지 안 비틀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맞받았다.

김 위원장은 노동 개혁을 위해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내지 완화”를 꼽았다. 이번 노사정 합의의 핵심 의의에 대해서는 “사태나 갈등이 폭발하기 전에 취한 선제적 조치”라고 답변했다. 이어 “이번 대타협은 다분히 미래지향적”이라면서 “미래의 주역이 될 청년들의 고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이후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 2400여만원과 업무추진비를 받아 썼다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고, 김 위원장은 사과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5-09-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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