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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더민주 ‘필리버스터’ 돌입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더민주 ‘필리버스터’ 돌입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6-02-24 01:26
업데이트 2016-02-24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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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도입 후 첫 사례…1973년 이후 43년 만에 부활

鄭의장 “국민 안전 비상 상황”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요구서를 제출한 더불어민주당은 김광진 의원을 필두로 밤샘 무제한 토론을 벌여 법안 처리를 저지했다. 2013년 국회선진화법 제정 때 재도입된 필리버스터가 이뤄진 것은 1973년 이후 43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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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5시간 33분 동안 발언… DJ 기록 넘어서
김광진 5시간 33분 동안 발언… DJ 기록 넘어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선 가운데 김광진 의원이 7시 6분 토론을 시작한 뒤 5시간 33분 동안 발언을 마치고 자리를 옮기고 있다. 필리버스터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5시간 19분 장시간 연설을 넘어선 기록이다.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은 토론이 시작되자 속속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정 의장은 이날 “지금은 국민 안전 비상 상황”이라면서 “북한 위협은 물론 국제 테러리즘을 막기 위한 국제 공조 차원에서도 테러방지법 제정은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직권상정을 선언했다. 그러나 더민주는 국가정보원에 정보 수집·활용 권한을 주면 민간인 사찰 등에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의원총회에서 저지 당론을 정하고 소속 의원 108명 명의로 필리버스터 요구서를 전달했다. 국회법 106조의2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 중단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3(176명) 이상의 결의가 필요한데 새누리당 의원(157명)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김 의원의 발언이 시작되자 새누리당 의원 대부분은 퇴장했지만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은 의사정족수(재적 5분의1) 적용을 받지 않아 계속됐다. 더민주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필리버스터는) 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 계속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당초 여야가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했던 북한인권법 등의 처리 시점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25일로 취임 3주년을 맞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정과제 세미나에서 노동개혁 등 25개 핵심 개혁 과제를 열거하며 개혁 필요성과 속도전을 주문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6-02-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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