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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對테러 인권보호관이 안전장치” 野 “국정원 권한 남용 여전”

與 “對테러 인권보호관이 안전장치” 野 “국정원 권한 남용 여전”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6-02-23 22:56
업데이트 2016-02-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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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극한 갈등 테러방지법 내용

與 “국민 기본권 침해 방지 우선”

野 “무제한 감청·추적 가능성…9조 4항·부칙 2조 모두 삭제해야”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본회의에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은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이날 수정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일컫는다. 전날 같은 당 소속 이철우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 야당이 “국정원에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 추적 권한을 주는 것은 권한의 비대화”라고 반대하자 ‘해당 행위의 사전 혹은 사후에 반드시 대테러대책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을 새롭게 넣었다.

법안에 따르면 대테러센터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토록 했다. 대테러센터는 ▲테러경보 발령 ▲장·단기 테러 활동 지침 작성, 배포 ▲국가 테러 활동 관련 임무 분담 및 조정 등의 역할을 한다. 대테러 활동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도 신설하도록 했다.

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향후 대테러 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인권보호관의 자격,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경우 처벌 조항도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칙 2조를 ‘독소 조항’으로 규정하고 “사전·사후 보고 조항 추가로는 부족하다”며 법안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테러방지법은 부칙 2조 1항에서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정원장이 요구할 경우 테러와 관련된 계좌와 금융 거래 내역 등의 금융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2조 2항은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 통신제한조치(감청) 대상을 기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서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상당 부분 넓혔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원래 감청을 하려면 고등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하는데 국정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무제한 감청을 할 수 있다”며 “1항 역시 국정원의 권한을 비대하게 만들기 때문에 부칙 2조를 모두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국정원장에게 ‘추적조사권’을 부여한 제9조 4항의 삭제도 요구한 상태다. 9조 4항은 ‘국정원장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대테러 조사 및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야당은 국정원이 수사기관에 정보 분석 결과를 전달하는 기존 역할에 직접 수사 권한까지 갖는 건 위험하다는 입장하에 ‘선(先) 조항 삭제, 후(後) 대테러센터 권한 이관’을 요구하고 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6-02-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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