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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탄도미사일 파괴력 2~4배 늘어나

한국군 탄도미사일 파괴력 2~4배 늘어나

입력 2012-10-07 00:00
업데이트 2012-10-0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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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탄두중량 1천㎏..300㎞-탄두중량 2천㎏ 가능”사거리 800㎞로 확대..중부지역서 북한전역 도달한국형 무인폭격기 ‘드론’ 개발도 가능

한미가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와 탄두중량을 늘리고 한국형 무인폭격기 개발을 가능하도록 합의한 것은 군사적으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국방부는 내놓았다.

한미는 7일 300㎞로 묶여 있는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로 늘리고 탄두중량은 500㎏을 유지토록 했다. 대신 550㎞ 미사일에 대해서는 탄두중량을 1천㎏으로, 300㎞ 미사일은 탄두중량을 최대 2천㎏까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500㎏으로 제한된 무인항공기(UAV) 중량도 2천500㎏까지 늘리는데 합의했다.

◇파괴력 2~4배 늘어..탄두중량 규제 사실상 해제 =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탄두중량 규제가 군사적으로는 사실상 해제됐다는 평가가 우선 나오고 있다.

개정 전 미사일지침은 탄두중량을 500㎏으로 제한했지만, 북한의 대부분 미사일 기지를 타격권에 두는 550㎞의 미사일은 탄두중량을 1천㎏까지 개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현재 실전 배치된 300㎞의 현무미사일은 탄두중량을 2천㎏까지로 개량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의미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탄두중량은 파괴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 군 탄도미사일의 파괴력은 2~4배 늘게됐다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 현무-2 미사일 1발이 북한의 탄두중량 1천㎏짜리 스커드(ER) 미사일 3~4발에 견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 군은 사정 300㎞의 ‘현무-2A’, 사정 500㎞의 ‘현무-2B’ 등의 탄도미사일을 배치해놓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사거리 800㎞ 미사일의 탄두중량을 현행대로 500㎏으로 묶어놓은 것은 아쉽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800㎞ 이상 북한지역에는 군사적인 목표물이 없다”면서 “북한의 단거리 지대지미사일인 KN-02(사정 120㎞) 위협으로부터 충분히 벗어난 중부지역을 기준으로 할 때 북한 전역이 550㎞ 이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 따라 우리 군은 800㎞ 이상, 탄두중량 무제한으로 탄도미사일 연구 개발 시험이 가능해졌다”면서 “다만 연구 개발 시험에 국한할 뿐 생산 배치는 못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을 기점으로 한반도 오른쪽 최북단인 북한의 함북 온성까지는 800㎞이다. 충북 음성에서 온성까지는 550㎞이다. 한반도 왼쪽 최북단인 신의주지역은 남한 어디서든 사거리 800㎞ 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다.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은 고체연료에, 이동형 발사대로 발사하기 때문에 남한 어디서나 북한의 표적을 자유롭고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다.

미사일 전문가들은 중부지역을 기준으로 가장 위협이 되는 북한의 미사일 기지는 300㎞내가 4~5개, 400㎞내가 6~7개, 550㎞내가 9~10개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사거리 800㎞ 미사일..탄두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 확보가능 = 군사전문가들은 한국군이 사거리 800㎞ 미사일을 개발하면 탄두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국방부의 한 전문가는 “사거리가 600㎞ 이상이면 미사일 궤도의 중간단계에서 탄두가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대기권 내로 재진입(Re-entry)하게 되므로 탄두 재진입 기술에 대한 발전이 가능해 질 것”이라면서 “우주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800㎞ 거리까지 탄도미사일이 도달하는 시간은 15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중간에 요격도 불가능해 적 기지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순항(크루즈)미사일은 같은 거리를 비행하는데 70여분이 걸린다.

또 6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군사적으로 특수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특수탄이나 다탄두 기술을 확보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하고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재래식 탄두로 적진 넓은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다탄두를 개발할 수 있다”면서 “300㎞ 미사일로 북한의 굵직굵직한 곳을 모두 파괴할 수 있는데도 800㎞ 이상의 미사일을 갖겠다고 하면 주변국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량 2천500㎏ UAV 개발..한국형 ‘드론’ = 한국군의 무인항공기(UAV) 전체중량도 500㎏에서 2천500㎏으로 늘어난다.

그간 우리 군은 개정 전 미사일지침에 따라 전체중량 500㎏ 이상의 UAV는 개발하지 못했다. 중량 500㎏으로는 해상도 높은 저고도 무인정찰기도 개발할 수 없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UAV에 장착되는 정찰카메라나 생존 장비의 무게만 900여㎏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2천500㎏ 무게의 UAV를 개발한다면 장비 외에 1천㎏ 이상의 무장 장비를 추가로 장착할 수 있게 된다. 즉 정찰카메라 등의 장비 외에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합동직격탄(JDAMㆍGBU-38)을 6발까지 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즉 한국형 ‘드론’과 같은 무인폭격기를 실제 개발할 길이 열린 것이다.

한 전문가는 “한반도 작전 환경에 적절한 UAV 탑재중량은 1천㎏이면 충분하다”면서 “하지만 이번에 세계 최고수준의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의 중량(2천250㎏)에 버금가는 중량을 가진 UAV를 개발하도록 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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