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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두언 영장 재청구 결정된 바 없다”

檢 “정두언 영장 재청구 결정된 바 없다”

입력 2012-07-13 00:00
업데이트 2012-07-1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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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두언(55) 의원이 국회 회기 이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법원에 출두하겠다고 13일 밝힌 것과 관련, 검찰은 “아직 재청구 여부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체포동의안 처리 사태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줄곧 언제라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당당하게 영장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즉시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 바로 법원에 출두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국회의 이번 임시회는 다음 달 3일 종료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기소할지 아직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장 결론을 낼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검찰이 입장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유감”이라고 공식 입장을 표명한 뒤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검토 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정 의원에 대해 반드시 구속수사를 필요로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미 구속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을 기소할 때 같이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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