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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피의자 “검사가 차에서 유사성행위 강요”

女피의자 “검사가 차에서 유사성행위 강요”

입력 2012-11-24 00:00
업데이트 2012-11-2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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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항거불능 상태서 벌어진 일”검사 “피의자가 안기면서 신체 접촉”

성추문으로 감찰조사를 받는 A(30) 검사가 자신의 차 안에서 완력으로 40대 여성 피의자 B씨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고 B씨의 변호인이 23일 주장했다.

B씨의 변호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피해자를 마치 꽃뱀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A검사가 지난 6일 오후 10시께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날 서울동부지검으로 나올 것을 요구했으나 곤란하다고 하자 토요일인 10일 오후 2시에 조사받으러 나올 것을 요구했다”면서 “B씨가 ‘토요일도 조사하느냐’고 묻자 A검사는 ‘나는 토요일도 나온다’며 출석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B씨가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자 A검사는 강압적인 분위기로 마트 측과 합의할 것을 종용했다고 정 변호사는 주장했다. B씨는 서울 강동구 모 마트에서 16차례에 걸쳐 450만원어치 물건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다.

정 변호사는 “B씨는 훔친 물건이 100만원이 채 되지 않았는데 450만원이나 물어줘야한다니 억울하기도 하고 어려운 형편에 겁도 났던 것 같다”면서 “B씨가 조사를 받던 중 울음을 터뜨리자 A검사가 B씨를 달랜다며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점점 수위가 높아져 성적인 행위까지 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폭력이나 협박은 없었다. 불기소 처분을 해주겠다는 말도 없었다. 하지만 이미 그때 피해 여성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저항하지 못하고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합의할 방법을 상의하려고 12일 A검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A검사가 검사실에 올 것을 요구, 아이들 저녁밥을 챙겨준뒤 다시 전화해 출발하겠다고 하자 A검사가 구의역 1번 출구에서 만나자고 했고 A검사는 약속장소에 도착한 B씨를 차에 태웠다고 정 변호사는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차에 타자 A검사가 B씨의 머리를 눌러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것”이라며 “B씨는 저항을 하자 (A검사가) 힘으로 눌러 어쩔 수 없이 힘에 굴복한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A검사는 그 상태로 B씨를 모텔로 데리고가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정 변호사는 전했다.

A검사와 성관계가 있은 후 B씨는 19일과 20일 성폭력 상담기관을 찾아가 ‘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상담을 받았으며,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생리대를 증거물로 제출했다고 정 변호사는 전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검의 자체 조사에 참여한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A검사는 토요일 조사를 하게 된 경위와 유사성행위를 한 과정, 모텔로 가기 전 차 안에서 있었던 일 등에 대해 B씨와 상반되게 진술했다.

A검사는 “피의자가 토요일밖에 안 된다고 해서 그날이라도 나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A검사는 또 “피의자가 조사 중에 흐느끼면서 안기듯이 달려들었고 두 번 달래서 다시 앉혔는데 세 번째 안기면서 신체 접촉과 함께 유사 성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A검사는 “그후 11월13일 화요일에 퇴근하려는데 피의자가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 잠시 볼 수 있느냐고 해서 차에 태웠는데 또 유사성행위를 했고, 그 뒤에 모텔에 가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A검사가 합의를 해왔는데, 여성이 5천만원을 요구했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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