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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전자발찌 소급 적용 ‘합헌’

성범죄자 전자발찌 소급 적용 ‘합헌’

입력 2012-12-28 00:00
업데이트 2012-12-28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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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최대 2623명 늘어”

특정 성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 적용하도록 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전자발찌 부착이 보류된 2000여명의 성범죄자들도 전자발찌를 차게 됐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3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자발찌 착용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헌재는 27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재판관 합헌 4, 일부위헌 4, 위헌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법무부는 헌재의 합헌 결정에 따라 앞으로 최소 2027명, 최대 2623명이 추가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될 것으로 보고 전자발찌를 신속히 부착하고, 부착자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2-12-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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