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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중요 3개 사건 올 마지막 결정] 성범죄자 총 3600여명 전자발찌 부착

[헌재, 중요 3개 사건 올 마지막 결정] 성범죄자 총 3600여명 전자발찌 부착

입력 2012-12-28 00:00
업데이트 2012-12-28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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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 합헌 판결 안팎

헌법재판소는 27일 합헌 결정 이유로 “전자발찌는 성범죄자의 성행교정 및 재범방지를 도모하고 국민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공익적 목적이 있고 피부착자의 행동 자체를 통제하는 것도 아니어서 구금과 구별된다.”면서 “범죄 행위를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분되는 비형벌적 보안 처분으로, 소급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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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를 소급해 확대 적용했다고 해서 대상자들의 신뢰 이익의 침해 정도가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부칙 조항의 입법 목적과 공익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형량할 때, 법익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그동안 미뤄졌던 소급 부착 명령이 실행될 경우 최대 2600여명이 추가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돼 현재 1040명인 대상자가 3600여명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성범죄 재발 방지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보호관찰관 인력 증원 등 법무부의 보강 조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 소급적용 조항은 2010년 4월 15일 김길태·조두순 사건 등에 따라 도입돼 2010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형벌의 하나로 위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급기야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이어졌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2010년 8월 25일 형벌불소급의 원칙,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 출소자 등의 형 집행 종료 후 사회 복귀라는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등의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이후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소급 부착명령 2785건 중 2114건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이 같은 법조계 일각의 시각은 이번 헌재 결정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이강국·박한철·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형 집행 종료자에게도 소급 적용하는 부분은 위헌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 재판관들은 “형 집행을 마친 사람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소급 적용할 경우 형사 제재가 종료됐다고 믿는 사람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두환 재판관은 “전자발찌 부착은 형벌적 성격이 강해 법 시행 이전 범죄 행위자에게 소급하는 것 전부가 위헌”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이번 합헌 결정에 따라 전자발찌 대상자가 늘 것으로 보고 보호관찰소 업무분장 방식을 비상체제로 전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의 주거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신속히 부착 명령을 집행하는 한편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접촉 빈도를 늘려 감독 역량을 키우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죄질, 범죄전력 등을 근거로 한 분류 등급을 차별화하는 한편 범죄 유형, 생활 행태 등을 근간으로 한 특별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2-12-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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