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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성급했나”…성접대 의혹 수사 ‘숨고르기’

”너무 성급했나”…성접대 의혹 수사 ‘숨고르기’

입력 2013-03-27 00:00
업데이트 2013-03-2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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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모(52)씨의 ‘성 접대 의혹’ 사건 수사가 숨 고르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성 접대의 실체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 동영상 분석에서 건진게 없고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도 엇갈려 경찰 수사가 원점을 맴도는 형국이 되면서 경찰이 의욕만 앞서 성급하게 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회지도층 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모씨가 사정기관 전직 고위간부 S씨에게 특혜 분양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빌라가 24일 반사거울에 비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사회지도층 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모씨가 사정기관 전직 고위간부 S씨에게 특혜 분양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빌라가 24일 반사거울에 비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우선 윤씨를 고소한 여성사업가 A(52)씨로부터 경찰이 입수한 성 접대 추정 동영상은 화질이 너무 나빠 증거로서 능력을 상실한 상태다.

당초 경찰은 이 동영상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을 입증할 주요 증거가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소득이 없었다.

A씨의 부탁으로 윤씨에게 빌려준 차량을 회수한 P씨와 윤씨 조카가 동영상 원본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를 확인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진술로서 성 접대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주요 참고인들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각자 이해관계에 따른 주장을 하면서 그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이번 수사가 고위공직자의 성 접대 의혹을 규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은 아니다. 성 접대를 받았다 하더라도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실상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에따라 윤씨가 각종 공사 수주나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고위 공직자 등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대가성 행위를 했는지를 입증하는데 수사의 초점을 모으고 있다.

경찰이 윤씨가 공동대표로 재직하던 D건설의 수도권 소재 대학병원 공사 수주 의혹 등으로 수사 대상을 압축하고 혐의 입증에 전력하는 것도 결국 윤씨의 불법행위와 금품·향응의 대가성을 먼저 증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경찰이 내사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인사들의 실명이나 의혹들이 마구 불거진 데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성 접대 의혹의 당사자 여부와 상관없이 김 전 차관은 이미 옷을 벗었고 관련 리스트가 인터넷 공간에서 무차별 유포되면서 명예훼손도 심각한 수준이다.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사정 당국 고위간부는 “사람들이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 뒤통수가 뜨겁고 식은땀이 나 밖을 돌아다닐 수가 없다”면서 “손자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까 봐 미칠 것 같다”고 격한 감정을 토로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수사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 수사라인 내에서도 일부는 의혹이 과연 얼마나 입증될 수 있는지, 입증된다 하더라도 처벌할 만큼의 대가성을 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쪽에서는 경찰이 김광준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 수사로 주가를 올린 이후 ‘경거망동’하다가 된통 후폭풍을 맞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 역시 최근 사의를 표명하면서 “저는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수사가 경찰 수사의 신뢰성과 공정성, 새 정부 초기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의 방향성을 잡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적인 의혹이 증폭된 상황에서 내사에 착수했다면 그런 사실을 감추는 행위가 더욱 의혹을 키우는 모양새가 됐을 것”이라면서 “수사는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제기된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SNS와 인터넷에 ‘성 접대 리스트’ 등 이름으로 유력 인사의 실명이 무단으로 유포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 같은 행동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해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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