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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사퇴 후폭풍] ‘법무부 감찰 강행’ 커지는 논란

[검찰총장 사퇴 후폭풍] ‘법무부 감찰 강행’ 커지는 논란

입력 2013-09-17 00:00
업데이트 2013-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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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종용” “감찰 아닌 진상규명”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를 놓고 청와대 개입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법무부가 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예정대로 진행할 뜻을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면서 법무부 감찰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16일 “진상 규명 조치는 예정대로 진행 중이고 ‘감찰을 취소한다’고 한 일이 없다”면서 “우선 관련자들의 인적 사항 등 기초 자료를 수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황 장관이 채 총장에 대한 감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찰위원회 자문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찰규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감찰에 앞서 위원회의 자문을 얻게 돼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황 장관이 감찰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전 단계인 진상 규명을 지시한 것”이라면서 “진상 규명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사자 모르게 이뤄져야 할 감찰을 미리 언론에 공개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청와대의 요구로 위원회 개최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급하게 감찰을 지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선일보 보도에 의해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의 유전자 검사를 강제할 수 없는 점, 민사소송 등에 비해 진실 규명 시간이 더딘 점 등 법무부 감찰의 실효성을 두고도 비판이 일고 있다.

박주민 변호사는 “법무부 감찰은 유전자 검사를 강제할 수 없는 등 진실 규명에 한계가 있다”면서 “결국 감찰 지시는 채 총장에 대한 사퇴 종용”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판사는 “감찰에서 진행할 수 있는 자금 내역, 통신 기록 확보 등은 결국 간접 증거에 해당한다”면서 “진실 규명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도덕성 논란으로 검찰만 들쑤셔 놓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채 총장이 스스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만큼 법정에서 혼외아들에 대한 진위가 규명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총장에 대한 부당한 감찰 지시를 취소하고 책임을 물어 법무부장관을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감찰 지시는 ‘나가라’는 말의 다른 표현일 뿐”이라면서 “법무부의 해명이나 청와대가 진실 규명에만 관심이 있다는 말을 믿을 사람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채 총장은 자신에 대한 사찰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김광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검사를 전격 감찰토록 지시했다고 알려졌다.

채 총장이 자신의 감찰을 지시한 법무부와 배후설의 당사자인 청와대를 정면으로 겨냥하면서 사상 초유의 감찰전으로 비화되는 형국이었다. 하지만 채 총장은 언론보도 2시간 만에 “예전부터 지금까지 감찰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9-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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