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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감 피한 김승연…최태원 항소심 전망은

재수감 피한 김승연…최태원 항소심 전망은

입력 2013-09-26 00:00
업데이트 2013-09-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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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26일 가까스로 실형 확정에 따른 재수감을 피했다. 이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최태원 SK 회장에게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최 회장 형제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최 회장의 구속만기가 사흘밖에 남지 않아 선고를 더 미루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SK 사건은 사회적으로 매우 높은 관심을 받아왔다.

재계 서열 3위의 대기업 안에서 벌어진 일인 데다 사건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고, 호화 변호인단, 잇따른 진술 번복, 미스터리한 배후 인물 등 ‘흥행요소’를 두루 갖췄기 때문이다.

항소심 결과를 둘러싼 법조계 안팎의 관측은 제각각이다. 최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반대로 항소가 기각되거나 형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정반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재판장이 법정에서 ‘형제 중 한 사람이 유죄면 나머지도 유죄’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고, 최재원 수석부회장에 대한 유죄 심증을 수차례 드러낸 만큼 최 회장을 무죄 석방할 가능성은 낮다.

아울러 횡령 범행에 이르기까지 최 회장 형제의 역할을 각각 구체화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피고인 측이 희망을 걸었던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국내 송환은 요원하다.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전 고문이 선고 전 송환돼 이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앞서 최태원 회장은 김승연 회장과 비슷한 경로를 거쳐왔다.

강도 높은 검찰 수사로 횡령 혐의를 받았고, 1심에서 징역 4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되는 비운을 똑같이 겪었다.

특히 재벌 총수도 예외 없이 처벌하는 새로운 양형 기준에 따라 형량이 정해졌다. 경제민주화 논의의 ‘희생양’으로 꼽히기도 했다.

최 회장은 작년 8월 김 회장이 법정구속된 당일 자신의 공판에 나와 “다른 사람 재판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며 애써 긴장한 모습을 감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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