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김승연 회장 ‘집행유예 조건’ 계속 유지

김승연 회장 ‘집행유예 조건’ 계속 유지

입력 2013-09-26 00:00
업데이트 2013-09-26 14: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배임액 줄고 일부 유무죄 바뀔 수도…형량 영향은 불투명

김 회장은 지난 4월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배임액을 다시 산정하고 일부 유무죄 판단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형량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저가매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이후 인수·합병 과정의 횡령·배임 혐의가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재지급보증으로 인한 배임액은 300억원 남짓이다.

1심은 3천24억원, 2심은 1천797억원의 배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배임·횡령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같은 기준으로 형량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배임액이 크게 줄더라도 300억원 아래까지 내려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김 회장은 이날 파기환송으로 집행유예를 향한 실낱같은 희망을 계속 이어가게 됐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회장은 사비를 들여 1천186억원을 공탁한 끝에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다.

김 회장은 이에 따라 집행유예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갖췄다. 형법상 집행유예는 징역 또는 금고형이 3년 이상일 때 가능하다.

그러나 재벌 총수들에게 국가경제에 기여한 점 등을 근거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주로 내리던 과거 전형적인 판결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대법원은 횡령·배임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 판결문에 이유를 적어야 한다.

김 회장은 전과가 있고 범행에 깊이 개입했다고 의심받는 점에서 불리하다. ‘재벌 봐주기’에 비판적인 여론도 부담이다.

반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며 피해 회복에 노력했고 개인의 치부를 위한 범행은 아닌 점 등의 참작 사유를 기대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양형기준이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준수율은 90%를 넘는다”며 “김 회장이 긍정적 참작사유를 얼마나 충족시키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