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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캘퍼 사건’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무죄 확정

‘스캘퍼 사건’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무죄 확정

입력 2014-01-16 00:00
업데이트 2014-01-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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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전·현직 대표 줄줄이 무죄…대법원 첫 판단, 유사사건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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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캘퍼 사건’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무죄 확정 현대증권 대표로 있을 때 주식워런트증권(ELW) 초단타매매자(스캘퍼)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는 16일 ELW 스캘퍼에게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제공해 신속히 주문을 처리하도록 혜택을 준 혐의로 기소된 현대증권 최 전 대표와 박모 전 상무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DB
‘스캘퍼 사건’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무죄 확정
현대증권 대표로 있을 때 주식워런트증권(ELW) 초단타매매자(스캘퍼)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는 16일 ELW 스캘퍼에게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제공해 신속히 주문을 처리하도록 혜택을 준 혐의로 기소된 현대증권 최 전 대표와 박모 전 상무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DB
현대증권 대표로 있을 때 주식워런트증권(ELW) 초단타매매자(스캘퍼)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수(64)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6일 ELW 스캘퍼에게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제공해 신속히 주문을 처리하도록 혜택을 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위반)로 기소된 현대증권 최 전 대표와 박모 전 상무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일부 투자자들에게 빠른 주문 시스템을 제공해 ELW를 거래하도록 한 것이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현대증권뿐 아니라 증권회사 대부분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했고, 그런 사실이 증권가와 금융감독당국에 널리 알려져 있어 일부 투자자에게만 특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과 2심은 “증권사에서 고객 주문을 접수할 때 속도차이를 둬서는 안 된다는 법적 의무가 없고, 속도 차이 때문에 일반투자자와 이해충돌이 빚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증권사로부터 주문전용 서버 등을 제공받아 ELW 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스캘퍼 4명과 증권사 7곳의 전·현직 임직원 14명 등에 대해서도 줄줄이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를 받은 증권사 전·현직 대표는 제갈걸 HMC투자증권 대표·나효승 전 유진투자증권 대표·유흥수 LIG투자증권 대표·박준현 삼성자산운용 대표·이택하 한맥투자증권 대표·임기영 전 대우증권 대표·황성호 전 우리투자증권 대표 등이다.

검찰은 2011년 6월 스캘퍼들에게 전용회선을 제공하고,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을 지원한 혐의로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원, 스캘퍼 등 50여명을 기소했다.

스캘퍼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수십 명의 형사재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무죄 판결이 현재 대법원 및 하급심에 계류 중인 유사 사건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스캘퍼 관련 사건은 모두 5건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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