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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합법노조 제외 파장] “교원 아닌 해직교사 가입 땐 교육 파행” 판단… 움츠러든 전교조

[전교조 합법노조 제외 파장] “교원 아닌 해직교사 가입 땐 교육 파행” 판단… 움츠러든 전교조

입력 2014-06-20 00:00
업데이트 2014-06-20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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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법외노조” 법원의 근거와 전망

법원이 19일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합법 노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직된 교사에게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는 전교조 규약(부칙 제5조)이 법에 어긋난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으로 전교조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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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왼쪽에서 세 번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조원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항소하겠다”고 밝힌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김정훈(왼쪽에서 세 번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조원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항소하겠다”고 밝힌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이날 전교조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교원(근로자)이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고용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용부의 처분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전교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원노조법 2조는 해고된 사람을 교원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할 경우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의 경우 전체 조합원 6만여명 중에 해직 교사 9명이 포함돼 있으므로 합법 노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노조법 2조는 근로자가 주체가 돼야 할 노동조합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자주성 및 독립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규정된 것”이라면서 “(해직자가 가입하면) 교원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이 훼손돼 학교 교육이 파행을 겪고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원노조법 2조에 의해 제한되는 단결권에 비해 이 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일정 기간 동안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한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봤다. 노조법 시행령이 국회 입법이 아니라 위임 입법인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만큼 이를 이유로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전교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노조법 2조의 법적 효과를 명확히 하고 노조에 시정 기회를 주기 위한 규정”이라며 “(국회 입법으로 만들어진) 노조법 2조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새로운 법률 사항을 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집행명령의 일종이어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2010년 전교조 규약 부칙 5조의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해 패소 판결이 확정되고도 이를 고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에 따라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는 앞으로 노조가 갖는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를 상대로 한 단체교섭·단체협약체결권도 잃게 된다. 노조에 부여되는 조세 면제 혜택도 없어지고 노조 전임자 72명도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교육부에서 지원해 왔던 사무실 임대료 지원도 끊긴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즉시 항소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방침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6-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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