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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의원대회서 ‘법외노조 판결’ 대응방안 논의

전교조, 대의원대회서 ‘법외노조 판결’ 대응방안 논의

입력 2014-06-20 00:00
업데이트 2014-06-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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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평택서 전국대의원대회 개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1심 판결에 대한 법적대응 및 투쟁계획 등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전국대의원대회를 21일 오후 2시 경기도 평택 무봉산청소년수련원 대강당에서 연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전교조는 19일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 직후 개최한 비상중앙집행위원회에서 총력투쟁 사업계획안을 수립했다.

전교조는 대의원대회에서 노조 전임자 복직명령, 단체교섭 중지 및 해지 등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대한 대응과 조합원 대중투쟁, 국제 연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력투쟁 사업 계획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전교조는 사업계획안이 확정되면 23일 오전 10시 전교조 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력투쟁 계획을 발표한다.

전교조는 이어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 서울고등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해 전교조는 15년 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상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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