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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빌라 고무통서 발견된 수면제 경찰 ‘주목’

포천 빌라 고무통서 발견된 수면제 경찰 ‘주목’

입력 2014-08-06 00:00
업데이트 2014-08-0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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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용 여부 수사…살해 목적이면 가중 처벌

‘포천 빌라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시신 2구에서 검출된 수면제 성분에 주목하고 있다.

피의자 이모(50·여)씨의 살해 수법을 밝히는 단서인데다 계획적인 범행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계획된 살인은 보통 동기 살인보다 가중 처벌된다.

경찰은 발견된 수면제가 범죄에 직접 사용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 범죄 악용…남편·내연남 살해 가능성 제기

경기 포천경찰서는 시신 2구에서 졸피뎀과 독실아민 등 수면제 성분이 발견됐다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6일 밝혔다.

내연남이자 옛 직장동료인 A(49)씨의 시신에서 졸피뎀과 독실아민이, 남편 박모(51)씨 시신에서 독실아민이 각각 검출됐다.

졸피뎀은 ‘스틸녹스’라는 제품명으로 시중에 판매된다. 간혹 연예인 관련 기사에 등장하는 약이다.

수면 성분이 강해 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다. 한 번에 과다 복용하면 중추신경이 아예 진정돼 심정지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다량 복용해 자살을 시도할 수 있어 장기 처방하지 않는다.

반면 독실아민은 졸피뎀보다 약한 성분으로 수면 유도 효능이 있다. ‘아론정’이라는 제품이 시판돼 처방전 없이도 살수 있다.

졸피뎀과 독실아민 모두 인터넷 등에서 음성적으로 거래돼 범죄에 악용되기도 한다.

이씨의 집에서 아론정이 발견됐다.

이 때문에 이씨가 술과 수면제를 이용해 A씨와 박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시체유기·계획 범행’ 양형 가중 요소

이씨는 A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A씨와 술을 먹던 중 다투다 목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그러나 수면제를 사용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계획적인 살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말다툼, 몸싸움 등 시비 끝에 격분해 저지른 살인을 ‘보통 동기 살인’으로 정하고 있다.

기본 양형은 10∼16년이며 당시 상황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될 수 있다.

계획적인 살인은 가중 요소여서 양형이 15년 이상, 무기 이상으로 늘어난다. 사체유기 역시 가중 요소에 해당한다.

이씨의 경우 현재 상태로 혐의가 인정되면 살인죄 기본 양형에 사체은닉죄가 가중된다. 범행 전 수면제를 사용했다면 가중 처벌된다.

또 경찰은 이씨가 “남편이 베란다에 숨져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수면제를 이용해 살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구매자 자료를 받아 분석하는 한편 이씨 집 주변 병원과 약국을 탐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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