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현장 블로그] 그리 행진했을 뿐인데 길 막고 채증한 경찰 시민이 범죄자로 보입니까

[현장 블로그] 그리 행진했을 뿐인데 길 막고 채증한 경찰 시민이 범죄자로 보입니까

입력 2014-08-25 00:00
업데이트 2014-08-25 01: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오세진 사회부 기자
오세진 사회부 기자
지난 22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의 넋을 기리고, 실종자 10명의 무사 귀환과 수사·기소권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바라는 촛불문화제가 열렸습니다. 200명이 넘는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한 시간 뒤, 촛불문화제 참가자 일부는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이하 주민센터)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응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주민센터로 향하는 모든 길목을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들은 반발했습니다. 길을 막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습니다. 시민들은 항의했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채증용 카메라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각 길목에 분산돼 있던 경찰 카메라에서 채증 중임을 알리는 빨간 불빛이 번쩍거렸습니다. 경찰청 예규인 ‘채증활동규칙’에 따르면 각종 집회, 시위 및 치안 현장에서의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을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 상황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확대해석해 사전 고지나 동의 없이 채증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불법 행위가 실제로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 증거 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채증을 제한해야 한다”며 경찰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채증 관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평소 “국민 눈높이에서 일하겠습니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다닙니다.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고 채증을 벌이는 행태가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것일까요.

25일 12만 경찰조직의 새 수장으로 취임하는 강신명 청장은 서울경찰청장 시절부터 이른바 ‘토끼몰이식’ 집회·시위 과잉 진압 논란에 시달렸습니다.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 관행이 더 강화되지는 않을지 우려됩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8-25 2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