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진 사회부 기자
하지만 경찰은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주민센터로 향하는 모든 길목을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들은 반발했습니다. 길을 막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습니다. 시민들은 항의했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채증용 카메라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각 길목에 분산돼 있던 경찰 카메라에서 채증 중임을 알리는 빨간 불빛이 번쩍거렸습니다. 경찰청 예규인 ‘채증활동규칙’에 따르면 각종 집회, 시위 및 치안 현장에서의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을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 상황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확대해석해 사전 고지나 동의 없이 채증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불법 행위가 실제로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 증거 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채증을 제한해야 한다”며 경찰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채증 관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평소 “국민 눈높이에서 일하겠습니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다닙니다.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고 채증을 벌이는 행태가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것일까요.
25일 12만 경찰조직의 새 수장으로 취임하는 강신명 청장은 서울경찰청장 시절부터 이른바 ‘토끼몰이식’ 집회·시위 과잉 진압 논란에 시달렸습니다.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 관행이 더 강화되지는 않을지 우려됩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8-25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