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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대체공휴일…”휴일마저 대기업·정규직 우선”

첫 대체공휴일…”휴일마저 대기업·정규직 우선”

입력 2014-09-10 00:00
업데이트 2014-09-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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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일부 병원 휴일수당 없이 근무하는 등 휴일권리 차별

대체휴일제 첫 시행일인 10일, 달력대로라면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이지만 통상 공휴일에는 문을 열지 않던 동네 의원은 물론 중형 병원도 정상 진료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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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대체휴일에 근무
첫 대체휴일에 근무 대체휴일제가 10일 처음 시행됐지만 관공서를 제외한 민간기업은 의무 적용이 아니어서 반쪽 휴일로 전락했다. 직원이 10명 남짓 되는 대전의 한 자동차 수리업체 직원들이 이날 모두 출근해서 일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의 경우 전남대학교병원과 조선대학교병원 등 상급 종합병원은 이날 외래 진료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내 18개 종합병원 중 광주보훈병원과 광주기독병원을 제외한 16곳이 정상진료 했고 중소규모 병·의원들도 평소처럼 진료했다.

병원 인근 약국도 대부분 문을 열었다.

일부 병원은 직원들이 평일에 돌아가면서 쉬기로 하고 근무하지만 휴무나 휴일수당 등을 별도로 보장해주지 않는 곳들도 있었다.

광주 북구의 한 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지난 토요일 오후 4시까지 근무하고 시댁에 다녀와 오늘 아침 출근했다. 더 고생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큰 병원은 쉬거나 근무하면 휴일수당이라도 주는데…. 속이 상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병원도 규모에 따라 대기업, 중소기업처럼 처우가 천차만별”이라고 하소연했다.

관공서와 학교는 대체공휴일 의무 시행 대상이지만 민간 기업은 자율에 맡기고 있어 대기업이나 금융권 등 관공서에 준하는 휴일을 쉬도록 노사합의를 하거나 취업규칙, 내규 등을 정한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소외되는 곳이 많았다.

이번 연휴 10대 그룹 상장사(삼성·현대차·SK·LG·롯데·GS·현대중공업·한진·한화·두산)들은 대부분 근로자들에게 10일 하루 대체휴무 또는 휴일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임단협에 따라 11일까지 쉬는 곳도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10곳 중 한 곳만이 대체휴일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1∼18일 90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추석 연휴(6∼9일)에 이어 10일을 대체 휴일까지 5일을 쉬겠다는 중소기업은 14%에 불과했다.

실제 이날 광주 지역 영세사업장 다수는 주변 상권이나 원청, 본사 등 소위 ‘갑’의 눈치를 보며 문을 열었다.

A브랜드 화장품과 헤어용품을 판매하는 한 대리점 점주는 본사로부터 전화를 받고 전날 오후부터 손님이 거의 없는데도 울며 겨자 먹기로 문을 열어야 했다.

점주는 “손님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어제까지 쉬려 했는데 우리 매장 전산망이 돌아가지 않자 본사에서 전화가 와 ‘추석 당일에도 쉬었는데 문을 안 열면 곤란하다’고 하더라. 본사에서 추석 전날과 당일 이틀을 쉬라고 공지했는데 협조 요청이 아니라 강제였던 셈”이라며 씁쓸해했다.

같은 업종은 물론 같은 사무실에서도 휴일의 권리는 차별적으로 적용됐다.

방범용 CCTV 3천여대를 관리하는 광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는 공무원, 관제요원, 경찰관 등 105명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며 시민의 안전을 지킨다.

그러나 이 중 용역업체 소속 관제요원 79명은 이날 근무와 관련해 휴일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공지를 받지 못했다.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지만 이곳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관공서의 휴일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모든 국민이 대체휴일제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담은 ‘국경일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다음 대체공휴일인 2015년 추석(9월 27일) 연휴에는 달라진 풍경이 그려질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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